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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하여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여 지역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日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日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 이에 대해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채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17년 기준 약 148만 명이고 이 중 약 2만6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천500만 원 이하로 소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7년 기준 최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되었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 이후의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어서,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의 보석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후 5개월 만인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해주었다.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892건), 5월 12,018건(1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전년 동기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경찰청]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도로교통법, 기존 0.05%에서 0.03% 이상)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 금융거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규정했으며 ▲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임금체불 1조6천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6천5백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또한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큰일은 국가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지금 시급한 추경, 민생현안, 이것들을 풀기위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경예산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한다.20대 국회 발의건수를 보니까 2만 215건인데, 6월 8일 기준 약 3년간 법안 가결률은 24.3%다. 제19대 법안가결률이 34.6%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악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아주 불안하다.여기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노태우대통령 시절, 어렵고 어려운 여소야대 시절에 제1야당 대표 김대중, 제2야당 대표 김영삼, 제3야당 대표 김종필 이런 뜻 있는 대표들 밑에 김원기 제1야당 원내총무, 최형우 제2야당 원내총무, 김용채 제3야당 원내총무, 김윤환 여당원내총무 이렇게 해서 90% 법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국회로 기록되어 있다문제의 핵심은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더구나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관한 추경임에도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 이 문제는 꼭 논의되길.신문에 보니 대통령께서 국회 문제를 걱정하는 말씀을 의장한테 했고, 그것에 관해서 번지수가 틀렸다고 한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말 다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잘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 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셨을까 싶다. [사진=국회] 맞다. 대통령께서 전화하셨고, 국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이것저것 안부도 물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 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오늘은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을 배불리는 민생의 문제가 이야기되길 바란다, 억울한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본연의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데이트강간 약물] 제조업자 몰래투약 예방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구속 3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대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