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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넘어 ICT가 진정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보편적 서비스 확대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순 디지털 포용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취약층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모바일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하여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발제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정토론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의‘핵 포기, 전략적 결단’이 거짓으로 판명된 만큼, 비핵화 협상 노력과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 선언을 백지화하고, 북핵 폐기와 평화 정착 전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기술 진보에 대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형상과 비행 특징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전 파괴(Kill Chain)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영상정보 수집력은 거의 상실했고, 한미 동맹 기초인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의 출발인 정보공유를 훼손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 정부가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무시한 것이다”며 안보 위기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고체연료형 미사일은 요격도 쉽지 않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공기가 꽂은 상태로 서울이 점령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함을 표했다.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발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5~10분 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진단과 처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핵은 핵을 가진 지도자들 간의 게임이다.”며 “최고의 핵 억제 능력은‘주한미군’이며 한미 동맹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지금의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우리 국민들은 북한 미사일이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허울 좋은 멋진 말에 속아서 방어 체계가 구비되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을 허술하게 여기는 상황에 있다”며 한미일 동맹이 중요성에 대해 국민 전체와 언론의 인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야당은 용어 논쟁에만 빠져 있다.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한 기술 진전을 짚어봐야 상황인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지금 우리의 대응 방어 체계가 모두 무너졌다. 킬 체인과 미사일 요격 등 방어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만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김 의원은 “K-POP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 문화예술 분야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 지역의 공연예술 컨텐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류의 더 큰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서 돌아왔다. 염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미리 잡힌 일정 취소가 어려워 불참하게 되었다며 송구스럽다고 전해 달라 하셨다.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원효대사를 생각했다. 화쟁(和諍)이라는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의견 다른 사람 모여도 화합해라는 취지이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사자성어 역시 원효대사 말씀인데 뜻이 비슷하다. 둥글둥글 돌아가는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분 한분 진정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국회]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 여기서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는신뢰마저 떨어질 것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중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정도다. 그런데 밀린 일이 태산 같다.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 할 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 그냥 단순히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어느 부분이든 다 대변하실 수 있는 어른이다. 여기서 하심탄회하게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의 이첩사건 관리가 부족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약 97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하태경 의원이 (이상 가나다순) 참여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하여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가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