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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의 약 75%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와 가족 포용 ]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289건 1,416건 1,943건 2,572건 2,574건 2,746건 (2018 검찰연감 통계)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만원지하철·만원버스 등)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이 함께 했으며 로봇 태권V·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작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엔팝 강문주 대표 등 애니메이션 제작자부터 PD, 작가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애니메이션 원로 제작자인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그린 로봇 태권V액자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이동섭의원과 축사로 자리를 빛내 준 도종환·이원욱·안민석의원에게 전달했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골든 타임에 공중파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중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전반기 국회 교문위원 시절 국정감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를 제안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한국 문화산업 성장동력,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영재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한창완 세종대 교수, 임성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 몸담고 있는 토론자들은 “방송사 투자사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작비의 10%에 불과한 편성료를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미흡하다.”고 밝히는 등 애니메이션진흥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과장은 “행정은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에니메이션 진흥법안] 현장을 통해 듣는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토론회
[에니메이션 진흥법안] 현장을 통해 듣는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가 미흡하고 TV 애니메이션·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타장르와 비교해 문화 할인율(특정 문화의 산물이 다른 문화로 건너갈 때 언어·문화·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수용 격차)이 낮아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녔고, 인건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며, 캐릭터 산업 등과 연계로 제조업,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로보트태권브이, 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엡팝 강문주 대표,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문체부 임성환 과장 등이 참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이야기부터 입법과제에 관해 김영재 한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 선물, 어른들에게 일자리, 우리나라에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님,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음.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을 하라며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려는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음. 이는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음. 자유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
[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무열 대표는 발제를 통해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탈북민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밝히고,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 두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해가며, 헌법을 유린한 공직자인데도, 징계 절차 전 사직함으로써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공정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 나아가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채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조계 악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된 변호사 등록 기준과 징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거부 기준을 완화해 보다 폭넓은 위법행위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으며 ▲등록거부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해 변호사 등록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강화했다. 또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 범위와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변호사가 수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사건별 수임료와 인신구속 관련 사항(형사사건의 경우)을 포함하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수령이 금지됨을 명문화했다. 한편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막고자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으며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등록심사위원에 비법조인을 포함시키는 등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변호사 인가 · 등록이 국민적 시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 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들의 징계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동철, 김종훈, 김종민, 신용현, 윤소하, 이동섭, 이상헌, 임재훈, 천정배 의원 (이상 가나다순)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