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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부산청(56명), 경북청(41명), 충청청(39명), 전남청(35명), 전북청(21명), 강원청(16명), 제주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집배원 안전사고는 389건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7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300건 내외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륜차사고, 차량사고, 낙상사고, 안전사고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 약속을 지켜 과로사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그간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향후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방의 곽소영 변호사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해 직장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한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추혜선 의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노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하면서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이마트 자사의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개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마트는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시킨 5,3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교육의 질이 아닌 학생 수준으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고 대학 관리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 학위제를 통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국립대 질 관리 체계의 구축과 공동학위제, ▲국립대 공동입시, ▲국립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대학 서열주의와 그로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작금의 사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고 우수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서열 해소 방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말에는 57$ 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 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L당 몇 십원 수준으로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L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세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이돌보미 기준 강화]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 '영구적  아이돌보미 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 기준 강화]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 '영구적 아이돌보미 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자격정지 처분 2회 이상 자격취소 기준 강화 및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아동 안전 지킨다!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포용성장과 소득]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불가피-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
[포용성장과 소득]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불가피-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일(수)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유승희 의원] 상지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저성장의 일상화 △일자리 문제 △총국민소득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변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었지만,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 및 자영업자 소득 증가, 기업소득의 가계부문으로의 환류, 양질의 일자리창출, 영세자영업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300만원 이하인 데 반해, 소득 상위 2만 여명(0.1%)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저부담ㆍ저복지 경제구조가 불평등 해소를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부담률 역시 26.9%로 OECD 평균 34.5%에 비해 많이 낮아 35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약 190조원으로 GDP 대비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인 셈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적어도 두 배 이상 확대해 복지수준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데,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예로 들며, “우리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최대 70%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폐지 △기본소득으로 불필요해지는 복지프로그램 폐지 △부유세, 탄소세, 공유자산 과세 등의 증세 등을 꼽았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응천 의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카드 사용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담아 GTX-B노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제시하였으나, 2기 신도시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1,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익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권오엽 LH 스마트시티본부 사업영향평가단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센터장, ▲이우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이 참여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실패원인과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은 “현재도 화도·수동·호평·평내의 남양주시민들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무런 교통대책 마련 없이 만들어진 다산신도시에 인구 10만명이 올해 입주를 완료할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GTX-B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기 신도시의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진행되는 3기 신도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先교통, 後입주’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이용자 복지서비스 질 과 직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해야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이용자 복지서비스 질 과 직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년에는 각기 다른 지자체 네 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사(40.5%)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인원도 11.9%나 됐다.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응답한 413개 사회복지시설 중 191개 소(46.2%)에는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 기구도 없다. 국내 복지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