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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 하였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한계와 개선]  여성 창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모색
[여성창업 한계와 개선] 여성 창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모색
[사진 = 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5일 공동주최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법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력 5년 미만이 55.7%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체가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여성창업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 창업 지원제도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 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담아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훈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여성경제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김보례 박사가 “여성 창업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 중기부 박종찬 정책총괄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선미 박사,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이영달 원장, 여성기업인 이영숙 ㈜커피볶는집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원두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횡단보도나 교통섬등에 세워진 우산 모양의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은 여름철 쏟아지는 자외선을 맞으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세우게 됐다. 서리풀원두막을 처음 설치할 때는 ‘도로의 부속물’ 로 볼 수 있는지 도로법상 적합 여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소신껏 밀어붙였다. 반향은 의외로 컸다. 언론의 호평속에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다.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 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서리풀원두막을 벤치마킹했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그늘막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그늘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리풀원두막이 가이드라인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각 자치 구는 이와 비슷한 모양에 색깔만 다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처음에 논란이 있어 주저했다면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늘막이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진= 서리풀원두막]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 및 기본 생각은?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권위는 개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위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다수의 외면을 받는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권력을 가진 법원, 검찰, 교수, 공무원 등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존경받던 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영향 력을 발휘하라고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안위, ‘그들만 의 리그’ 로 쓴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장은‘선출된다’ 는 의미에서 정치인 것이고, 선출되고 나서는 행정을 하게 되는 자리다. 정치와 행정이 결합된 직책으로 너무 정치적이어선 안 되고 너무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된다. 행정을 할 때는 주민 의 니즈에 접목해야 한다. 구청장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구청장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채 지레 짐작으로‘주민이 이렇게 생각할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괴리가 생긴다. 주민의 목 소리를 듣는 게 우선인것 같다. 그러자면 주민들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렸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보내온 문자에는‘언제까지 알아보겠다’ 며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그 과정에서‘구청이 이렇게 내 생 활에 도움이 되는구나’하는 행정의 신뢰가 싹트는 것이다.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 구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목청을 높이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말이다. 자꾸 일을 시켜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본이다.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 고질적인 민원이야 하고 외면하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분이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개개인의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영향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유능함은 단절을 가져오고 사랑만 있고 유능함이 없다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구청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구청장이 되겠다.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에 대해서? (배경, 취지, 내용 등) 구청장으로서 어려움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것으로 기대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한 부담금이 반포현대아파트에 최초로 매겨졌고, 실제로, 2020년에는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모호하고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등 민간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도출한 5가지 개선방안을 지난 7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두지 말고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 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또 부당한 2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구청장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와 업무 조율 방식은? 서울시장도 시험대, 당적을 떠나 긴밀이 협력해 갈 것 서울시와 협업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자체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유일 야당으로 서초구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사안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특히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 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소수자로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이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지원 유세에서의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 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은 25개 구청장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서초구의 목소리를 특별히 더 경청하겠다며 저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좋은 독재도 독재이듯 소수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 서울시장도 시험 대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좋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 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 워크 숍에서 모든 구청장이 박 시장에게 하나씩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박 시장이 다른 구청장 얘기엔 답하지 않았는데, 제가 건의한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건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어주겠다고 답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이 순조로울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방분권이 주는 의미는? 주민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되어야 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의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정책을 펼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한 예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신규 아파트 입주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해 주민들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가 많거나, 교통여건이 변해 마을버스 주민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조정하려고 할 때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위배되다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도는 실핏줄 같은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민선7기 서초구청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문제등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갈것 민선7기는‘밝은미래국’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 없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생애 세 번의 기회’ 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첫 번째 기회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회 균등의 사다리다. 출생환경에 따라 생기는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차이를 줄여가는 작업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삶의‘세컨찬스’ 다. 사회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 정책으로 서초구 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 이다. 세 번째 기회는 제3의 인생 기회다. 어르신들이 액티브시니어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효도버스를 타고 신개념 경로당인 느티나무쉼터를 방문해 여가와 건강,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기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밝은미래국’ 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없는 직제다. 밝은미래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밟고 있다. 밝은미래국을 중심으로 출생에서부터 아동, 청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복지를 마련해가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고령화문제, 양극화등이 시대의 구조적실패들을 좀 더 포괄적관점에서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겠다. 서초구민에게 한마디?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할 것 구민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서초에서 12년 만에 재선 구청장이 되고, 서울에서 유일한 홍일점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해 서초에 산다는 것이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주민들의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간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는 어느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격려와 성원,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45만 구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크고 작은 따뜻한 기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서초구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서초구민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번째 4년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민선6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살뜰 챙겨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서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품격있는 서초를 만들겠다. 다시 한 번 주민과 함께 서리풀원두막과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주민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R&CD특구 같은 원대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은 더 없는 보람이다. 구민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다. 그동안 씨 뿌렸던 것들을 활짝 꽃피워서 기쁨의 열매들을 45만 구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과 생각 - 당신은 유전자(DNA)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과 생각 - 당신은 유전자(DNA)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진=이원의료재단] [정치닷컴=심은영] 사람의 DNA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의 DNA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차이를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라고 부르며, 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위험도를 체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개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의 유전자(DNA)분석은 개인 건강에 대한 설계도라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전자(DNA)검사를 통하여 암은 물론 비만, 모발, 안과, 알츠하이머, 당뇨, 피부노화, 우울증 등 일반질환은 물론, 생활 질환 진단을 통하여 질병예방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유전자(DNA) 검사로 암을 조기에 예방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졸리는 2013년 두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유전자(BRCA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졸리는 발병 위험이 높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3년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2015년에는 난소와 나팔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받았던 유전자 검사 ? 2011년 10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 10만 달러(1억2000만원)를 내고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받던 2010년 잡스는 하버드대와 MIT가 함께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를 찾았다. 잡스는 자신의 췌장암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당시 검사 결과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암을 유발하는 유전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100세 시대 설계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완치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전자(DNA)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으로, 즉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유전정보의 단위로 특정한 염기 순서로 이루어진 유전자들은 각각 고유의 단백질을 생산, 유전자는 생명의 모든 필수 성분 및 반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당뇨병, 고혈압 순이며 생활습관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대사성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에서 1가지 이상을 가진 성인은 전 국민의 3분의 2를 초과 하고 있다. 질병치료는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는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다면 발병을 미리 막거나 적어도 효과적인 대처법을 찾을 수 있다. 관건은 예측 능력이다. 나와 가족에게 어떤 질병이? 얼마쯤? 얼마의 확률로 발병할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현 의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의학, 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 분자생물학, 세포유전학적 분석기술 발달로 질병에 관하여는 유전자(DNA)유형과 발생기전이 속속 밝혀지면서 질병의 위험률 예측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2018년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제 유전자(DNA)를 통하여 암과 주요 일반질환의 검사는 최적의 질병 예측 검사 종목이 되었다. 유전자의 변이가 곧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재의 건강 상태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통해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서는 본래적 유전인자의 성향을 검사하여 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완치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 생활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유전자로 바뀔 수 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질환에 대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나온 경우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성매매와 폭력 속에 노출되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거리상담, 카페,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약 1%라고 추정해도 약 6만5,000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쉼터는 전국에 123개에 불과하며, 정원이 약 10∼15명 정도여서 약 2,000∼2,5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가 다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들 간 연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설들에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기 북부지역를 예로 들면 12개 시·군·구 중 쉼터가 있는 지역은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3곳에 불과하다.필자가 방문한 시설은 단기시설로 정원이 15명인데, 일시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와서 안타까울 때도 있으며, 중장기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개소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더 많은 시설을 세우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청소년 전담 부처는 교육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로 이리저리 옮겨왔으며, 현재에도 아동 업무와 청소년업무가 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의 70% 넘게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면 나머지로 청소년들의 식비, 의복비, 문화생활비, 학비 등을 충당하기에 빠듯한 실정이다. 쉼터는 24시간 생활시설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수인데 종사자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 이직이 잦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헌신과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때문일까. 정부는 복지를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과 야간, 휴일 수당 150%로 근로기준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시설장이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하러 다니고,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종사자들은 역시 출근을 했고, 시설장은 24시간 노심초사하고 있어 정작 자신들의 가정은 뒷전이었다. 더군다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도 좋지 않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불량청소년 취급을 하고, 쉼터 청소년들이 인근 학교를 가려할 때, 학교에서 거부하기도 한다. 인근 주택에서도 쉼터 시설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새로 시설을 하려 하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이다.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A가 구입한 농산물은 이 절차를 거친 물품이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 차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보따리상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kg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1차 수집상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1차 수집상을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따리상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판결). 3. 판례해설 물품을 수출, 수입(수출자유지역에서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자나 일반인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41조). 이는 휴대품이나 우편물 같이 소량이며 빈번하게 드나드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요구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상 간이통관절차를 적용 받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물품,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사안의 경우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여 간이통관절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세법 및 관련고시의 조문이 일정품목에 한정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여행자 휴대품에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 되었다면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보따리상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  노출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 노출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생활주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시행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 침대를 비롯해 항공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건강영향평가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상대적으로 피폭 방사선량이 낮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 직군인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2015년 연평균 피폭방사선량은 약 2.2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0.6mSv)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사선 노출량에 상관없이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영향조사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은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원자력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생활주변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0000, 6자리) 서비스 개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 고객에게 통신요금 부과 제도 개선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0000, 6자리) 서비스 개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 고객에게 통신요금 부과 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정책위의장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2일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어 고객의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의원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15, 16, 18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는 발신자(고객) 부담으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었던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으로의 전환 등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주문한 바 있다. 정용기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대표번호로 14OOOO를 만들었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정 의원은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연결 시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