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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예과 모집정원 3,029명 중 절반이 넘는 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간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위주전형(1,133명, 37.4%), 학생부종합전형(953명, 31.5%), 학생부교과전형(799명, 26.4%), 논술전형(144명, 4.7%)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문직 양성 과정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형을 인·적성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결과,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전형(1,502명, 49.6%)보다 실시하지 않는 전형의 비율(1,527명, 50.4%)이 더 높았다. 특히 인·적성평가가 전형 요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정원을 제외하면, 이외 전형에서는 무려 73.6%의 전형에서 인·적성평가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 심각성은 유사한 전문직 양성 과정 중 하나인 교육대학의 입학전형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교육대학에서는 전형 유형을 불문하고 전체 모집정원의 96.5%(4,080명)에 인·적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적성 평가의 대학별 실시현황을 살펴보아도 교육대학이 전체 11개교 중 9개교(81.8%)에서 자교 입학생을 전부 인‧적성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전체 38개교 중 5개교(13.2%)만이 입학생 전부를 인·적성평가로 선발하고 있었다. 국립대 중에서는 교육대학이 제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인‧적성평가를 자교 입학전형 전부에 포함했던 반면, 의과대학에서는 전체 10개교 중 7개교가 자교 입학전형 중 인‧적성평가 실시 전형의 비율이 50% 미만이었다. 매년 99%에 육박하는 의대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가 사실상 자격고사화되어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의사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기회는 사실상 의예과 입시 과정이 유일하다. [별첨 5. 참조] 그러나 밝혀진 실태는 교사와 비교하여 의사는 인·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시험점수로만 선발하는 비중이 더 컸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전교 1등 카드뉴스’ 속 의사들의 엘리트주의와 성적 지상주의적 세계관은 사실 의과대학 최초 입학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류, 면접 등 추가 평가 요소의 도입이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사교육비 증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전문직인 의사로서의 첫 자격을 취득하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또 전문직으로서 갖게 될 사회적 권력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단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의사로서의 인·적성을 평가할 실질적인 기회가 없기에, 의과대학 최초 입학 과정에서 적절한 인·적성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우수한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회적인 평가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입학전형에서의 인·적성평가 도입은 전문직 양성 과정 개선의 최소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 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0,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에 이른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65개 늘어난 수치이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사용 및 수수료 30% 강제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코리아의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의 전세계 매출을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2019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 원 수준이다. 김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경영·투명경영이 화두인 오늘날,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매년 지적되어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4일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 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 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 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금액이자 100억원이 넘는 최초 금액이다.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은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이들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약 1조6,800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3~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2005년 순매출액의 5%로 시작됐던 권리사용료는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국내로 수입한 설비 및 기계는 아사히글라스만의 공정 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업체들은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아사히글라스가 애초 설비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적발한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역시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이 권리사용료 1조6,800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에서 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실제 24억원만을 추징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진 탓에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은 102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적합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와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만2천 가구에서 91만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천 가구에서 37만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8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수혜를 많이 받아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면서도 “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영업자들은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의 경우 조정률은 45%, 숙박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매출) 5천만원의 도매업은 사업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천2백50만원, 3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천4백4십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천3백3십만원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음식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은 8526만원, 숙박업자는 444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매출 4천8백만원~6천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9,361가구”라며 “이들은 실제 신고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업종별 조정율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16~18년간 20~27%였지만 업종별 조정률은 45%에 고정되어있었고 숙박업도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은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갭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 한 푼의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갭투기’ 사례 역시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 9000만원에 매입한 1991년생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 9000만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이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세, 만 4세였던 D씨와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으며, 만 1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생 F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을 3억 9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9년 10월 이를 4억 4000만원에 팔아 약 4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소 의원이 해당 주택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F씨는 2018년 만 14세일 당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3억 7500만원과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원을 이용해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회수 등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갭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앞다퉈서 갭투기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들의 76%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미성년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최근 5년간 외국면허 교환발급 건수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전체 교환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인 29,538건이 중국 면허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2,339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천 여건이 넘었으며, 3천 여건이 넘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베트남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면허 전체 3,626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3건이 의심면허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본국조회를 요청했다. 이미 돌려준 면허 가운데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05건도 의심면허로 분류되었다.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이미 9년 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 발급 위조 면허증 적발 사례는 매년 두 세 건에 그치다가 베트남인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조사례에 대해서만 철저한 대응만을 밝힐 뿐, 이미 교환해준 외국 면허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에 “외교적 문제 등의 상호주의에 반할 수 있음”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부실은 여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 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권과 지갑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고,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사고가 발생한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공항으로 국가 중요시설이다. 국내선 항공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항공사 탑승 수속과 공항 보안 수속 시 신분 확인을 거치지만,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조차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적발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선 항공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항공 보안이 뚫린 것은 큰 문제”라며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 2016년 4천여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늘어가는 것이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는 올해 8월 2.8%로 떨어졌다.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제보 건수 증가와 수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사례와 같이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밴드’ 앱과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와 가방에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조상품 단속 인원은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실정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 24명으로, 지역별 배치가 되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 8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사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위조품은 더 성행할 것”이라며 “관련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 상표범죄에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해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인데, 그런 정부기관이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움직인다면 경제 생태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