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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며,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18년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  수집, 수거 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3,961명  부랑인’ 낙인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 수집, 수거 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3,961명 부랑인’ 낙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감금되었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제부도 옆의 작은 선감도라는 섬에 위치했으며, 1942년 일제가 만들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1982년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했던 부랑아 수용소였다. 퇴원아 명부에는 ‘수집, 수거’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이들이 3,961명이나 된다. 피해생존자들은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포괄적 과거청산’에 한껏 부풀어 낙인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시민으로서의 권리회복을 꿈꿔왔다. 이번 토론회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비롯해, 경청과 공감을 뛰어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이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한다.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현황(2018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정비 불량·음주 운항·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정비 불량·음주 운항·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 신용대출 연체잔액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 29% 급증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 신용대출 연체잔액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 29%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가량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16년 1조 5,823억 원에서 ’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도 ’16년 54,234명에서 ’18년 6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5,945명에서 5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16년 8,586억 원에서 ’18년 9,072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용대출 연체자 수와 연체 잔액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9% 폭증하는 등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전체 대출규모의 증가 추이와 차주 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매크로 통한‘티켓 싹쓸이’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사진=이춘석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 등의 온라인 티켓 대량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K팝 콘서트나 뮤지컬, 가을야구와 해외 유명 구단의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암표상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가 온라인 예매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도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정비했다. 특히 티켓의 재판매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탈북자 감소] 중년·고령 탈북자 증가 - 20대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 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 신청결과 : 피해자 이○○, 김○○, 최○○, 배○○, 구○○, 간○○, 故 이○○, 故 이○○ 등 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 931만원 지급 ▲ 지급요건 적합질환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 (*피해자들이 보유한 비특이성 질환과 환경오염과의 관련성 인정) ▲ 지급이유 및 결정내용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3리 일대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자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오염원과의 거리, 거주지주변 토양 오염 현황, 일부 생체지표 등을 고려할 때 보유 질환 중 일부 질환이 환경오염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및 제 23조 제2항 제3호(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의 지급요건에 적합함. 환경부 발표는 ‘김포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의뢰로 이에이치알앤시(주)(연구책임자 이종현 소장, 공동연구책임자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개월간 김포시 대곶면 환경오염지역을 정밀조사하고 기존 1,2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검증하였다.연구결과 김포환경피해지역 토양 중금속 평균농도는 크롬 112mg/kg, 니켈 84.3mg/kg, 구리 63.0mg/kg, 아연 184mg/kg, 비소 7.89mg/kg, 카드늄 0.37mg/kg, 납 119mg/kg로 나타났다. 니켈의 경우 피해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이 확인되고 구리, 아연, 납, 비소는 위치에 따라 오염이 확인되었다.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수도권에 비해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건강피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의 비교위험도, 순환기계 및 내분비계질환의 치료유병비, 악성종양의 표준화발생비, 신경정신계질환(파킨슨병 등) 비교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방법의 일부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통한 분석 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환경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심각성이 보고된 1,2차 역학조사(2013년-2014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토양 오염 재조사 등을 시행하며 환경오염피해 진단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2차 교차분석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김포시, 일부 지역 언론 등은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를 부정하고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환경부 발표는 공식적으로 지역의 환경피해와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 선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김포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개별입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민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해 김포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도 공장입지 제도 개선을 주장하거나 피해여부 확인이 우선이라며 기업체 환경단속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일차적인 책임은 김포시 개별입지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난개발을 허용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호소와 초기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주민피해를 방치해 온 김포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21명, 2017년 초 9명 등 30명의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지만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거절된 바가 있다. 이번 선지급 결정으로 지역의 환경피해가 인정한 만큼,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지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뿐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당뇨,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 비특이성 질환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가 확인된 지역주민들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질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보유 피해자들에게도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 취지에 맞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부가 김포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주민 피해구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 피해는 3년 전6년 전에 없었던 질환과 피해가 아니다. 이전에 정부에 의해 부정되었던 주민피해가 이제야 비로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8명 중에는 지난 2017년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주민도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변화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현실을 개선하고 이러한 신청 과정조차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마련해야 하다. 환경오염지역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신청한 8명만 구제조치를 하고 여전히 환경피해 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 개별입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치료와 구제, 토양정화 대책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는 성명을 통해서 환경대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며 선지급 신청자 8명의 피해인정 및 구제결정을 환영하며 나머지 주민들의 구제대책등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