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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계, 정밀화학 분야 소재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달 초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기 못한 채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국회대표단의 이번 방일은 한일간 대화를 복원하고 향후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는 등 고위인사들과의 접촉 또한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표단은 조 의원을 포함하여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등 8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며 “결국 외교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인만큼,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간 대화를 복원하고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해빙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후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화당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현역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모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사회 각계의 새 인물들을 영입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대안정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발제문에서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창렬 교수는 ‘제3정당이 거대정당들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중도성향의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면 대립과 분열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본령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진다’고 전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대안정치’ 대표간사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1부 사회는 ‘대안정치’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스타, 연예인들은 짧은 자숙 기간과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며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어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하여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여 지역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노래방에서의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들 간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홍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사업 - OECD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사업 - OECD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8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연속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관광객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 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014년 3.2%, 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2.7%, 2018년 2.7%로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이슬란드가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스 20.6%, 포르투갈 19.1%, 뉴질랜드 18.0%, 리투아니아 17.2%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미국 7.8%, 일본은 7.4%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매년 약 185개 국가 여행·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GDP기여도를 추정하고 있다. WTTC가 정의한 관광산업의 범위 안에는 호텔업, 항공업, 운송업, 식품업, 레저산업 등이 포함되며, G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은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유발적 영향을 모두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한 의원은 “최근 5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방한 트렌드로 연결시키는 등 보다 다양한 마케팅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