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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어민 없는 어민 행정] 정부, 보험사 손해율 증가 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편 - 어민 의견수렴절차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재해보험제도의 일방적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민 당사자들의 의견과 양식 현장의 실태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태풍에 대한 양식업계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 맞는 수산물양식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를 입게 되는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생산자들의 의견을 듣고 양식 현장을 살펴달라는 어민들에게도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실제 정부가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도 수협, 조합장, 학계만으로 구성돼 있어 생산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한 공무원은 “전복 생산자들이 태풍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추 의원은 “작년 여름 태풍 피해를 입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는 어민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은 셈”이라며 “해수부가 어민들을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사)완도군전복협회 김광윤 지회장을 비롯한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전복협회 어민들은 “입식 기준 변경 전의 기준으로 양식되고 있는 생물들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며 “표준입식기준 적용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할 것”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보험약관의 재검토를 위해 어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해수부와 수협이 보험사가 아닌 어민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재난추경’을 하겠다는 정부는 이미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재해보험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전복양식 어민들에 대한 재해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90.7% - 재범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13~`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신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소양과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넘어 ICT가 진정으로 국민 삶에 도움을 주고 국민 누구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보편적 서비스 확대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디지털 격차해소는 단순 디지털 포용이 아닌 더 큰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취약층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층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르는 체계적인 ‘모바일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하여 웹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관계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넉 달간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력서 대필, 면접정보 사전 제공, 낙하산 인사 탈락 시 다른 합격자들 전원 탈락 등 정부의 낙하산 인사 채용 부정행위가 상세하게 드러났다. 일부 임원은 사전에 면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용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환경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공공기관운영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한 행위를 가리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당시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현행법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위 현황 공개를 정례화하고, 관련자와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상세히 밝혀졌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자와 부정합격자 퇴출하겠다고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코드인사는 예외로 두겠다는 이 정부의 이중 잣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발 낙하산 인사들 합격을 위해 벌어진 부정행위였던 만큼 부정합격한 임원들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해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의 채용 부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하여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 행위가 근절되고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노사관계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한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노조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민의 약 60%(국토교통부 자료)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 및 근로 환경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모 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극한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김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특히 우리내 아버지 같으신 분들의 고충을 볼 때 마다 마음이 아팠다”며,“휴게시설 설치로 웃음 짓는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