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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유해화학물질] 에스오일 환경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보호대상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점은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함에도 퇴소 시점이 빨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에서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시설 유형에 따라 퇴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특별보호지원시설 같은 경우 친족관계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돌아갈 집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21세라는 퇴소 시점이 매우 이를 뿐 아니라 자립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 의원은 입소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관에서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에는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관계 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보호시설의 취지를 지켜 이미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쫓기듯 보호시설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마약중독 치료] 최근 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 5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했다.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들었다. 이들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마약범죄] 마약류 장소 제공 영업자- 허가취소 행정제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광주운전면허시험장] 30년 만에 광주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건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국비로 총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 지역민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6년 본격 운영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 주민들의 편의를 만족시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2025년 완공될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영업 양수인 보호]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 법적 안정성
[ 영업 양수인 보호]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 법적 안정성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