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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 22일 개최된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7일 개최된 2차 조찬세미나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범진욱 교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이상진 상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수석연구원이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배석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디지털,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전략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정기국회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조찬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종, 직급, 부처,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인사,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의 요소를 제공하여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불필요한 인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계작성과 보고 의무화가 투명한 인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요된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17조원으로 건보재정의 25%에 육박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만원 정도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증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매 전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치매 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메인 발제를 맡는다. 메인 발제의 주제는 각각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다. 이어서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학회 회장인 석승한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의학적, 사회경제적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들의 환자 권리’라는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은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치매 정책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치매 전 단계 치료 방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조선업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
[자율운항선박] 조선업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2일 조선업의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했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개발 및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증·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울산은 동구에 위치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자율운항선박기술의 주요 수요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자율운항선박의 핵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울산이 조선업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구 1천 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하여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현실이다”며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약 1조 3천억 원 가까운 돈이 외부로 지출되고 있다”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호소했다. 아울러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중한 긴급의료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남권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 의원은 “전남의 동부와 서부 권역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ㆍ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ㆍ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더불어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전문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면,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무려 10명중 9명(89%)에 육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역 화폐가 자영업자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9명이 동의를 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중랑(갑)에 전통시장이 4곳이 있는데, 모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겨낼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효과를 얻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페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작년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을 통해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역시 지역화폐 1조원을 발행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4800억원, 지역 내 총생산은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