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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매트 10종을 분석해보니,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 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는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40mm 이하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8월, 국토부가 ‘매트 비용 대출’을 층간소음 저감 대책으로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년 예산안 중점 분석’ 에서도 소음저감매트 지원 사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는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멘구조와 고성능 바닥구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효과 검증까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진다.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 또한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 층당 3~4cm씩 증가해 30층 이상일 경우에 1개 층이 사라진다.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 등 갈등조정 비전문가가 관리위원을 맡을 예정인데 매뉴얼, 관리 주체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뿐만아니라 국토부는 소관이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과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국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전체의 63.3%로 1,358만 가구에 달한다. 작년에 환경부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천 건이었으며,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가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도 최초로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74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크고, 10월 기준 실제 신고 접수도 전남도가 자체 조사했던 1만1,000여 명보다 턱없이 적은 3,200명에 그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법」이 제주 4·3사건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돕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건수는 많았지만,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81건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한 ‘해임권고’ 단 1건을 제외하면 ‘면직’, ‘정직’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81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3건이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그쳤고, 해임권고 1건을 제외한 그 외 7건은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3건, 직원에 대한 ‘감봉’, ‘견책’ 각 2건 수준이었다. 대부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를 이용한 국민은 총 170만 9천명에 달했고, 연령층별로는 30대층이 56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층이 53만 4천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층이 31만 2천명, 50대층이 26만 5천명이었고, 60대 이상은 3만 5천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적었다. 연령층별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층 대부금액이 608만 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0대층이 603만 8천원, 60대 이상 580만 2천원, 20대층이 430만 7천원 순이었다. 대부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되었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 내국인 주주가 지분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4곳이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에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하향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로,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도 7897건에서 2021년도 1만250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다”고 강조하며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조적 처방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정 범죄에 국한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유엔인권이사국 낙선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UN 인권 이사국에 낙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 예산에 관심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최근 북한 관련 실태조사와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시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고시점 규정이 없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면서 “규제의 완화도 필요하지만, 법에서 놓치고 있는 입법 공백을 없애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창훈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①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한 것, ②본 문건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아니며 수행한 용역을 그대로 단순요약한 것, ③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재부 문건에 대한 입장문과 용역보고서 원문의 법안개정 의견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노동부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것이고 ④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며 ⑤해당 문서는 실무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건을 살펴보니,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의견서였다. 본 문건의 제목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향>으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서 형식을 띄고 있다. 시행령과 법안의 개정사항이 대조표를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수행한 용역*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특정 보고서의 요약문이라는 내용 역시 없다. 결정적으로 용역보고서와 문건의 개정안에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어 요약으로 볼 수 없다. 용역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나 사무직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즉 노동부가 문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문건의 말미에는 ‘향후계획’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전 우리부 개정의견 반영”, “고용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우리부 의견 반영”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입장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제시한 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요구사항 절반을 수용하고, 기업에 더 유리한 요소들도 있다. 형사처벌 삭제나 경제벌 전환은 경총과 전경련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안이다. 최고안전담당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보는 규정은 총수를 처벌에서 쉽게 면제시키는 길을 열어 준다. 시행령 개정도 사업자 안전확보의무를 대폭 축소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완화하고 적용 법률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법안 부칙 개정을 통해 유예할 것을 주장한다. 장 의원은 타부처 소관 쟁점법안에 대한 파격적 개정의견이 국장 선에서 작성되어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입법예고 전이라도 부처간 실무선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은 알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쟁점법안에 대한 부처의 공식 의견을 장관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추 부총리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언급했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경제형벌 TF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관료들이 뒤에서 움직여 노동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문건이라도 제출하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이는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이 의결된 자료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전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11월 1일에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제출거부로, 국회증인감정법 4조의2에 따라 징계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해당 문건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견임이 명백한데도, 기재부의 입장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는 허위진술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의 개정안으로는 편의를 위해 기계에서 보호덮개를 떼어냈다 끼임사망사고가 벌어진 SPC 계열사 제빵공장조차도 처벌을 간단히 피해갈 수 있다”며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12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 3,032억 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 지난 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 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규모가 1,552억 1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건수도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지역의 피해 발생액이 313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경북지역은 지난달 발생한 냉천 사고를 포함해 296억 9,600만원으로 약 300억원에 달했다.또한 충북 지역의 피해규모는 236억원, 강원도가 227억 5,600만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82억, 106억원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사고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방의 붕괴나 유실에 의한 피해 규모가 2,410억 3,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22억 2,600만원 상당의 피해는 이번 포항 냉천의 사례처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로는 전체 1,126건 중 붕괴 및 유실에 따른 사고가 8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범람은 2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주요 근거인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온전히 시‧도의 몫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정분권 1단계 법률 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방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지방의 재정이 증가한 점에 대해 기존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부를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때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하나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비가 50% 비중으로 지원됐던 점에 비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2배 정도로 늘어난 셈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다. 연도별 일부 차이를 감안해 10개 시‧도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하천의 개수는 평균 3,400개로 3년간 지출한 하천정비 관련 지방예산만 2조 5천억원이 넘었다. 그렇지만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여전히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10개 시‧도의 지방하천 전체정비대상 구간은 28,001km지만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14,138km 수준에 그쳐 정비율은 5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2020년부터 각 시‧도는 지방비에만 의존해 정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공교롭게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 사고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사고 건수와 피해액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 이후의 사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 중 2020년이 피해액이 2,284억 2,700만원에 635건의 사고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 3년간의 피해액으로 보면 2,731억원으로 5년간 피해 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건수로 봐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사고 건이 962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의 85%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붕괴나 유실, 범람의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총 길이는 382.17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에서 해남땅끝마을까지의 직선거리보다도 긴 길이로 지방하천 사고의 영향 범위가 전국적인 규모임을 짐작하게 한다.송 의원은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많았고, 기후위기에 따라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 지난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냉천의 범람 사고는 지방하천 사고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체감케 했다.”라며, “그런데 냉천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지방하천의 범람과 붕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천억원을 넘을 만큼 지방하천 사고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곤 하나, 국가하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방하천을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만 치환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지방하천 사고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영역에도 포함되므로, 지방하천 정비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4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 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 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 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자체 지급보증채권은 국가신용에 해당하는 최고등급(A1)을 받는데, 이러한 지자체 채권 보증이 거부되자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으로인해 위축된 채권시장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모두 거래정지되며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됐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면서 “레고랜드의 지급보증 이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100bp이상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은 22년 6월말 기준 112조에 달하고, 만기가 짧은 PF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면 약 150조 규모이다. 그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PF를 가진 제2금융권 발행, 또는 신용보강 유동화증권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여전사 부동산PF 규모도 약 25조에 달하는데 여전채 발행이 막힌 상태에서 연말까지 약 16조 만기가 돌아온다. 따라서 부동산PF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대한 만기 차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우선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1.1조에 대해 정부가 보증책임 확약 조치 취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BCP는 사업과 자금조달의 만기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롤오버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부동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막히게 되면 다른 회사채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현 상황은 단순하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신뢰를 깬 강원도지사는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있었던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20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이 낸 자금으로 대신 채권 매입하는 구조라 대규모 채권발행 조달하는 은행이나 자금 고갈 상태인 증권의 주머니만 바뀔 뿐 단기자금시장 신규 공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증권 RP 매입 대상 확대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고 특히, 한은의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재가동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통화긴축정책에 어긋난 것이지만 먼저 자금시장 경색을 풀고 나서 통화긴축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