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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장혜영 의원]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 물품 지정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유통이력 추적 내용이 빠져 있고 단속 관련 내용만 서술한다. 여기서 단속이라 함은 밀수, 부정수입, 전파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며, 변형카메라 자체의 수입규제나 이력추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여름용품 집중검사에서 변형카메라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수입을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다. 장 의원이 요구한 유통이력 추적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 보고는 완전히 빠져 있다. 장혜영 의원실이 관세청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전파연구원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유통이력 관리 상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변형카메라를 다룬 적은 없었다. 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5~6천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7천 건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39차례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시계 캠코더와 차량 키 모양의 촬영기기를 범행에 활용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리포트를 내면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장 직권으로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이력추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필기구나 버튼, 안경과 시계에 부착되는 초소형 카메라 분류를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반드시 불법촬영에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물량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력이 관리되는 총포나 도검 역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며, 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향후 수입량이 늘어나면 겉잡을 수 없는 만큼 유통이력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맨홀뚜껑, 에이치(H)형강, 플랜지의 경우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청장이 이력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의 초소형 카메라 HSK 코드 부여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39만 9천 달러, 수입액은 130만 2천 달러로 수출액이 9만 7천달러 더 많았다. 해당 품목은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을 포괄한다.
[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 ‘20년에는 1억 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사업자 대출신청 중이던 박 모 씨에게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모 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으나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위반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의 법무팀을 사창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 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 피싱 주의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 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 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과반입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으로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였다. 2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와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으며, 1회 이상은 서울 서초구 등 13곳이었다. 반입 총량을 지킨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를 비롯하여 성동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다음 해에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정지되거나 수십억대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년간 부과한 가산금만 총 284억5천만원에 달한다. 경기 고양시 32억600만원, 경기 화성시 28억4,800만원, 경기 김포시 24억1,700만원,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의 순이다. 이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 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0여 대 전차 가운데 APS 미탑재 전차는 ▲1,300여 대로 지작사 보유 전차의 10대 중 9대가 APS가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APS가 탑재된 K2 전차의 경우에도 적외선 유도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 APS 장착에 그쳐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능동 파괴 방식의 ‘하드킬’ APS로의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AP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 대부분이 APS를 탑재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에 의해 `22년 9월 기준 무려 1,000대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또 주적 북한 역시 우리 전차에 대항하여 보병 분대 단위마다 대전차 화기를 배치했고, 특히 `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RPG의 신형 탠덤 탄두의 경우 반응 장갑에 대응하여 만들어져 APS가 탑재되지 않은 우리 군의 주력 K1 계열 전차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 ‘하드킬’ 방식의 APS를 이미 개발했다”며 “당시 운용 비용 문제와 적 탄두 파괴 시 파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활약상을 보면 전차 APS의 중요성은 뼈저리게 입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상금 상한금액이 따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30%정도를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의 4% 내지 20%까지 그마저도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인데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나오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해고, 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위의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가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은 작년에 보상금 최대한도를 폐지하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온갖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보상금마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겠나”면서 “우리나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보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데 깊이 공감하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그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 15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 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 원), 2021년에는 2,459건(1조 153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 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 원, 2019년 1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330억 원, 올해 8월말 183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 원, 2021년 5건, 214억 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
[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천392명 ▲2019년 2천422명 ▲2020년 3천211명 ▲2021년 3천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인데 반해 현원은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4,800명에서 최대 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 서울(2,363명), 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 대구(1,072명), 경북(1,016명), 인천(919명), 부산(848명), 전북(731명), 충남(685명), 전남(619명), 충북(586), 광주(577명), 강원(456명), 울산(452명), 대전(420명), 제주(146명), 세종(49명) 순이다. 이는 생계를 위해 폐지수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이다.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시간에 폐지를 줍는 노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km이었으며,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0,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10% 수준이다. 연구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적극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10명을 섭외해 목걸이형 GPS 추적 장치를 지급하고, 각자 6일간의 활동 실태를 추적한 결과이다. 노인들은 폐지수집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활동이기에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인 만큼 생계 문제가 해결된다면 폐지수집을 안 하겠다는 노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연계, 국비·지방비 직접 지원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