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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IRA]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유럽판 IRA]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산업부에 RMA 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왜 산업부가 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유럽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된 광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RMA 역시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한발 늦은 IRA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유럽 RMA 마저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며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이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RMA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 유럽 통상조직이나 외교조직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IRA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Chip4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 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9일 Chip4 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첫 실무 예비회의는 9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박 의원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선뜻 Chip4에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Chip4 동맹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3일 뒤인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압박 카드로 Chip4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을 장관이 압박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Chip4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고, 인도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이 여전히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입은 21%에 달하고, 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도 메모리 및 개별소자반도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기준 15,879건 집계되어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2022년 8월 40.8%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2022년 8월 28%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스포츠 행사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주채무자는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中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OO씨(47세)는 499억 원, 이OO씨(62세) 490억 원, 정OO씨(47세)가 473억 원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OO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OO씨였으며(5억 원)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OO씨(1.6억 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박O주택에서만 46건, 무려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O이노베이션이 41억 원, ㈜티OO컨설팅, ㈜사OO이 각 37억 원, 대O코리아 35억 원 등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설치와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별 소속 위원은 평균 7명이지만,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은 독인제(위원 1명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그마저도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울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상근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전북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 삶에 맞닿은 지역 민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이, 더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세계 1위 기술]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다. 일본과의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39,448건 중 36%(17,572)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정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 부응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1.6.29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떤 남성이 1980년대초에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택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추었다가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와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했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