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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주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 4일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 ‘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칩스법> 공동발의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 진영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최근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노골적인 대중·대러 대립 노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경제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의 사회로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경제안보시대에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러-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안보 시대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기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촉발한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러·대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책은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위 토론회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진단해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그 동안의 입장도 반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접점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같은 재정 지출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합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일본 자위대]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항의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 이어 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를 위한 일체의 개헌 추진 중단 촉구,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절대 불가 천명,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항의할 것을 촉구, ▲국제연합(UN)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를 경고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는 일본 정치권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이번 선거 결과를 기회 삼아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식재산 피해] 브로커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변리행위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약 3년간 상표 디자인 출원 1만 2천 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 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만기출소 이후에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편취를 목적으로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목적으로, 변리사·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와 非변리사가 오직 변리사만 수행가능한 업무를 통해 보수·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위반시,‘5년이하 징역’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려 한다. 이 의원은“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이라며,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