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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8일폴란드로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 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 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 피난민을 돕는 NGO 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외교부·법무부,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의 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변 7개국으로 피난해온 고려인들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이며, 피난민 규모가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1만2천명 정도로 추정되나, 전쟁 피해를 입어도 국적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피난 고려인들을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와 신청·발급 대상을 확대해 속도내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소외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입국 절차 과정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난 고려인의 안전한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주거와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려인을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위해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방안과 코로나19 잔여백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990년 6월 준공된 서흥농공단지는 김제시 흥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연 생산액이 7,315억 원, 수출액은 1억1,315만 달러에 이르는 김제 3대 산단 중 하나다.준공된지 32년이 경과한 서흥농공단지는 교통, 안전, 그린 인프라 부재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공모과정에서는 경북 영천, 경남 사천, 충남 공주와 전북 김제시가 최종단계에서 경합했으며, 김제시가 공모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39개 업체 571명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인근 239가구 720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김제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소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인거래소]    4대 코인거래소 최근 5년간 해킹, 개인정보 유출 100여건
[코인거래소] 4대 코인거래소 최근 5년간 해킹, 개인정보 유출 100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사진=유경준 의원]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끌어내는 한편, 지난해에는 최대 4년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5년까지 확대를 관철하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군산은 내달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기업 이탈로 위기에 직면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 감면,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산업·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이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회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회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를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군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 경남 통영 갈도, 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116곳 410가구 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8곳 213가구 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발전 시설이 있지만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주민 682명 중 전남지역(242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62명), 강원(103명), 경북(70명), 전북(59명) 순이었다.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288명 중 강원이 103명(77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0명(39가구)으로 그 다음이었다. 경북과 전북, 전남이 각각 47명(38가구)과 40명(38가구), 15명(10가구)이었다. 또 충청지역에 사는 13명(11가구)에게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공급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라 벽지지역은 3호 이상, 도서지역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살고 있어야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고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국내에 전기 미공급지역이 존재한다.”며 “전기 이용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이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해 정부가 자가발전시설ㆍ신재생에너지발전 설치 등 무상 기술지원이나 노후 발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