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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출신 시험 면제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출신 시험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졌다. 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 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99건으로 파산 266건 보다 세배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줄곧 회생이 파산보다 두 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기업들의 회생신청은 878건, 파산신청은 699건 ▲2018년 회생신청 980건, 파산신청 806건 ▲2019년 회생신청 1003건, 파산신청 931건으로 회생과 파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실정이다. 통상 기업이 경영난을 비롯한 위기에 빠지면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한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법정관리로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재기를 모색하기 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판매관리비 증가,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고, 올해도 우리 경제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의 경제 성장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보이는 기저효과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결과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재기할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生보다 死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어 참단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지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 인접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 인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실] 이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Km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일곡초·중학교, 일동·초중학교 등 및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다”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하여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캠핑용 차량]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시급히 마련될 필요
[캠핑용 차량]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시급히 마련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캠핑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패스 소송]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백신패스 소송]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만이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방역패스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와 서울시 외 전국적인 해제를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광역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소송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한 시민은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고, 사망 등 부작용의 사례가 수천 건 보고되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패스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