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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 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주민소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재취업 금지법]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은 1,600여개에 이르는 피감기관들의 운영과 회계 등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한 제한심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해 감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부분 다 취업이 승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대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업무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소년법] 만14~만18세 소년의 강력범죄 - 일반 형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함께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범죄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4,331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범죄 건수는 총 37,3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폭력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범죄소년은 32.2%, 촉법소년는 28.3%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과도한 가상자산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증가했고, 국회에서도 올해 5월~8월 사이 이용자 보호, 거래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을 뿐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심사,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유치, 인수합병 지원 등 관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집약적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가상자산 발행 업체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녹여낸 법안.”이라며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디지털금융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가상화폐‘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 / 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시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2일 기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 20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즉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까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심근염 등 그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동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쉽게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여 쉽게 회복하는 등 객관적 통계상 코로나에 의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치명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백신에서 얻을 효익이 없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22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로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3분기 기준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1만 7,094TB 중 ▲동영상이 61% 수준인 1만 464.2TB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 ▲웹포털 2,257TB(13.2%), ▲SNS 1,931TB(11.3%), ▲멀티미디어 1,400.2(8.2%), ▲마켓 다운로드 496.8TB(2.9%), ▲기타 544.5TB(3.2%) 순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은 동영상 트래픽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분기까지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9년 6,141TB, ▲2020년 7,377.4TB, ▲2021년 1만 464.2TB로 2021년도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4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차별도 발생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를 얻은 피보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수급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은 아파도 구직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질병은 실업으로, 실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계된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통신 3사 장악 시장 구조 개선위해 알뜰폰 도입 취지 무색
[알뜰폰] 통신 3사 장악 시장 구조 개선위해 알뜰폰 도입 취지 무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