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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농지 황폐화, 방조제 축조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의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하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히며, “새만금 사업의 결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면서,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원)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봐주기]    노조와 동료 문제제기 묵살 - 최고 경영진 한번도 조사 안 해
[네이버 봐주기] 노조와 동료 문제제기 묵살 - 최고 경영진 한번도 조사 안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하였고, 결국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면서,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 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 제한율을 위반한 대부계약을 신고할 근거조차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돈을 차입할 시 불법 사금융인지 모르고 빌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24.5%에서 올해는 26.5%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 고객이 불법 사금융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되,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계약 시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사금융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강조하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불구하고 BPA가 시행하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1,700억원 규모의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1단계 개발이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중단과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항만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재개발 2단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항재개발 1단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며, “2022년 상반기 1단계 사업 준공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 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