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40건 ]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진 것이다.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의 사전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 수사 촉구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 수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712% 증가했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11건으로 매년 900건 이상 검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 불법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시적기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익명성,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피해예방활동, 단속, 부처 간 협업,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또는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6일부터 집중수사를 시작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증금액을 법원에서 추징보전, 몰수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정탈취 등 사이버 범죄는 분야별로 특별수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측면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개정안과 관련 “소화물배송업도 화물 운송이라는 점에서 화물자동차 및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퀵서비스이나 배달대행과 같은 소화물배송업 종사자는 이용자와 대면의 가능성이 높아 범죄 경력자의 업무 종사 제한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관련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 의원은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의 경우에도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올 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며,“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 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적발은 87건에 그쳤다.특히,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건,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