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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5일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접종률은 전체 인구 5,200만명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처럼 접종률이 낮고 접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나마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당장 접종률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60%를, 영국은 55%를, 칠레와 미국 역시 30%를 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은 제한적이나마 자국 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11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기대해온 국민들 허탈감을 해소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빨라지면 당연히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염두할 것이다. 그러면 매번 그러했듯 우리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잘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면서, “최근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 뜻대로 접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명 1차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상태로는 집단면역에 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방역조치만 강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집단면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러시아 백신 등 타 백신 도입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방역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륜차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도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량의 전면 촬영만이 가능하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량의 후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제껏 적발하지 못했던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아울러 이륜차는 보험가입 시 용도의 구분이 차주의 고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이런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배달용 이륜차임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사고 건수는 실제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륜차의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에는 사업용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배달 이륜차들의 속도전쟁이 난무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올바르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런 난폭운전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전한 배달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렵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로 추정되고 있다. 신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농지가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만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며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간 평균 국내에 수입수산물은 153만t 규모이며, 일본산은 한 해 평균 3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 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여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먼저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시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의되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이영 의원, 양경숙 의원, 정부가 발의 · 제출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 기술력과 모험 자본을 앞세운 벤처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면 경영 성과도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취지는 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1주당 10개 이하, ▲존속기간 10년 이내 ▲상장 후 3년만 유효 등 일률적 규제를 설정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관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 역사는 25년에 들어섰지만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재벌 견제가 아닌, 벤처 육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의 통신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웨이브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학계는 향후 관련 기술이 진일보할 가능성이 높은 C-V2X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술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국내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토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하 의원은 자율주행과 첨단교통 시스템을 지원하는 차량사물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살피고, 미래 자동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율주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고의 자동차 통신기술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 의원은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으며, C-ITS 사업은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술 발전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의 역할’과 5GAA Maxime Flament CTO의 ‘V2X 글로벌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연구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 LG전자 정재훈 연구위원, 퀼컴 박성일 상무, 삼성전자 조재원 수석의 패널 토론과 C-ITS 사업의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률이 인구 대비 100%를 상회한 상황을 반영해 2017년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조사기관은 유선전화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가 25건에 달했다. 당시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실제 민심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왜곡조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됐다. 현행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6개월에 그쳐,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해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토스’,‘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송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