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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전쟁포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 명단 발견
[연합군 전쟁포로] 8.15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 명단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경성연합군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연합군 전쟁포로 명부를 발굴했다. [사진=용산구청] 영국인 엘링톤 중령, 미국인 다이엘 중위, 호주인 스넬 이병, 이들은 국적과 계급이 모두 다르지만 지난 1945년 8.15 광복으로 인해 자유를 되찾은 연합군 소속 전쟁포로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 158명의 연합군 포로 중 미군은 장교 2명, 영국군은 141명(장교 91명, 준사관 2명, 사병 48명), 호주군은 모두 15명(장교 6명, 사병 9명) 이었다. 문서는 연번, 이름, 계급, 군번, 국적 순으로 정리가 됐으며 총 4페이지 분량이다. 원출처는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이며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사료관’에서 해당 문건을 찾아냈다. 경성연합군포로수용소는 아시아·태평양전쟁(1941~1945년) 시기 말레이 전투에서 일본군 포로가 된 연합군 병력을 일부 수감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시설이다. 개설 일자는 1942년 9월 25일, 위치는 용산 현 신광여중고 부지였다. 과거 이와무라 제사공장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증개축했다. 주한미군사등 자료에 따르면 1000여명에 달하는 연합군 포로들이 싱가포르에서 출발, 9월 22일 부산 도착, 9월 25일 기차 편으로 일부는 영등포에서 분할되어 인천 포로수용소로 갔고 영국군 엘링톤 중령 이하 158명이 용산에 도착했다. 영국인 장교와 부사관, 호주인 장교와 부사관이 별도의 내무반으로 편성됐으며 수용소 총책임자는 일본군 노구치 대좌였다. 일제는 연합군 폭격으로부터 자신들의 군사·철도기지와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용산 일본군사령부 바로 옆에 백인 포로수용소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로를 ‘방패막이’ 삼았던 것이다. 정치적 선전 효과도 노렸다. 당시 일제는 한반도 내 경성, 인천, 흥남 3곳에 수용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조선인의 백인 존경 관념을 없애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조선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경성의 포로들은 주로 일본군 육군창고, 경성역, 한강다리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으며 감시원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일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포로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한반도에 진주한 미 제24군단은 연합군 포로들을 석방하기 위해 포로인수팀을 배속 받았다. [사진=용산구청] 스텐겔 포로인수팀장은 9월 3일 오키나와에서 출발, 6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했으며 조선철도호텔에서 노구치 대좌를 만나 포로수용소 목록, 포로 명부를 인계 받았다. 포로들이 전부 풀려나는 데는 3일이 더 걸렸다. 포로들이 풀려난 뒤 해당 수용소는 학교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1946년 신광기예초급중학교가 이곳에 들어섰다. 지금은 신광여중고가 됐다. 남아있던 수용소 건물은 2011년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천수 실장은 “2014년 발간한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책자에 포로수용소 설치 배경과 석방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며 “새롭게 발굴한 사료는 내달 발간되는 증보판 책자에 수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거 당시 벽돌 한 장이라도 남겨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내판 하나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백 명의 연합군 전쟁포로들이 이곳 경성 수용소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하였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그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의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그와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또한, 전수조사대상 부동산거래의 기준일은 준공검사완료 시점이다. 주택지구 준공검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전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1백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규모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지구 지정 발표부터 조성 완료 준공검사까지 8~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되었다. 이 의원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공직자들의 ‘독직’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LH사태와 같은 유사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공공주택지구들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조사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통해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강력한 추적과 응징,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되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재편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 조항이 마련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공공택지개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 수출확대, 판로확보, R&D 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4년간 창업인프라, 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제주는 호남권역에 묶여 있어 최근 4년간 제주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어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창업 3년차 도약기 기업 수요가 많지 않아 창업기업이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호소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의 창업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인프라와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을 계기로 쪼개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나 증가하였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 의원은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 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 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총 5억 4천만원을 수령했다며,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투기 통제’기능 작동을 위한 부동산 감독 설치를 재차 강조하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강조된 바 있다며, 차명투기·친인척이라도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와 관련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며, 그 분야에 대한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수정 및 취소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철회변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분석원’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와 같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년 동안 성산읍 전체 17,213필지의 34%인 5,884필지가 거래대상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에 거래되는 필지와 거래면적이 각각 207%,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거래량의 64%가 제주도 외 거주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외 거주자는 ▲부산주소지 592필지(10%) ▲경남 521필지(8.8%) ▲서울 484필지(8.2%) ▲대구 504필지(8.5%) ▲울산 433필지(7.3%) ▲경기도 406필지(6.8%) ▲경북 360필지(6.1%) ▲대전 110필지(1.8%) 순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조사는 현재 퇴직자, 차명거래, 법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수사 중점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LH 직원이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