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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이었다. 양 의원은 “매년 2천 5백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지만 만 18세라는 퇴소기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며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율>을 보면 2015년(38.5%)부터 30%대에 머물던 대학진학율이 2019년(43.6%)에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2019년 기준 대학진학율이 절반을 넘은 지자체는 세종(66.7%, 2명)을 제외하면 경남(59.1%), 대전(56.5%), 대구(56.2%), 경북(53.3%), 광주(51.8%), 전남(50.4%) 순이었다. 양 의원은 “대학 진학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연장되긴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며 “반면 대학 진학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없다”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56명이던 수급권자가 불과 5년만인 2019년 843명으로 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소아동 6,010명 중 36%에 해당되는 2,198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실제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은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C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호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지원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 1월 13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기에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원 추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단계를 역학조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번 판결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이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56명의 의원 중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 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분담하는 k-신복지체계의 완성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는 “시대적 가치를 균형사회의 실현과 함께 시민 개개인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복지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생활보장제가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감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고영인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복지체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이끄는 도종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맡고 있는 사회적 뉴딜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였으며 “또한 오늘 뿐만 아니라 이후 민주주의 4.0에서 대안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 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인원의 통합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9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한 통합소득은 873조4천329억원으로 전년(2018년 824조1천290억원) 대비 5.98% 증가했다. 2019년 상위0.1% 인구 24,149명이 얻은 통합소득은 총 36조6천23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층 0.1%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소득액의 4.19%로 △2018년 4.15%대비 0.04% 증가했다. 상위 0.1%구간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에 이어 △2019년 7.08%로 큰 폭 확대됐다. 상위1% 241,494명의 총 통합소득액은 98조159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소득액은 4억 587만원이었다. 상위 1% 소득자가 번 금액은 전체 통합소득액의 11.22%에 달했으며, △2018년 11.17%대비 0.05% 늘어났다. 상위 1%내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1.44% △2018년 4.88%에 이어 △2019년 6.45%로 증가했다. 상위10% (2,414,948명)는 연간 총 319조4,050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천9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에 속하는 소득자는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36.57%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36.82%대비 0.25% 줄었다. 다음으로 중위 50%(전체 소득신고자를 나열했을 때 50%에 위치한 구간의 소득자 241,495명)의 2019년도 평균 소득액은 2천508만원으로 밝혀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상위 50%) 소득자보다 60배가량을 더 번 셈이다. 이들의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득격차가 일부 개선되었다. 2019년 중위50%와 최상위층0.1% 격차를 소득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통합소득은 60배,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무려 236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소득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개선돼도 자산소득 격차가 심화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기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위50%(12,074,742명)는 통합소득으로 총 143조7,177억원을 벌었고,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50%(상위 51~100%)에 속하는 소득액은 전체 통합소득자 소득액의 16.45%를 차지했으며, △2018년도 16.15%대비 0.3%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 증가율은 △2017년 7.88% △2018년10.23%에 이어 △2019년 7.98%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세분화 시켜 천분위 구간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 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득분포에 따른 과세구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상위계층 부의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제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가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수도권 보다 인구 초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 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이 직원을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 후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자료 은폐 등을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의 기관인 국회에 가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력에 의해 가짜 자료가 만들어지는 비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은 크게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은 기존 법안들이 집행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는 경우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용시설이 처벌과 인권침해 시설이 아닌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