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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지난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 분류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대적 무기징역제’가 시행되고 있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 법원이 사회에서의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이영학은 향후 수감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본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죄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성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각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죄질이 훨씬 무거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특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아청법 및 성폭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죄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형법을 가중처벌하는 취지로 제정된 아청법, 성폭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적 성범죄를 추가 가중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LTV, DTI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 6월말 현재 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7.8% 증가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은 218.3%, 신용대출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LTV가 70%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분은 LTV 40%를 적용하고, 9억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LTV규제나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와 DTI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말에 DSR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라는 총량규제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오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규모를 제한하는 DSR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 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 799개 기업에 9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8월말 현재까지 미집행된 대출금 만기연장 1조9천억원과 9월부터 연말까지 추가 집행될 8조3천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9조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애초 목표인 11조3천억원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대출금 만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부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은 15조8천억원이다. 7월말 현재까지 대출금 만기연장에 투입된 금액은 대기업 57개사 4조9,235억원, 중견기업 371개사 3조6,565억원, 중소기업 374개사 8,67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도수준이 취약한 P5등급 이하 405개 기업에 총 2조5,274억원이다. 이는 올해 7월 9조4천억원 집행 대비 규모로, 하반기 8조3천억원이 추가 집행될 경우 신용 취약 기업의 만기연장 규모는 약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도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SM등급 30개 기업에는 5,053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3개 대기업에 3,174억원, 중견기업 153개사에 1조2,615억원, 중소기업 236개사에 4,955억 원이 투입됐다. SM등급 중 가장 큰 규모로 자금이 투입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2천5백여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3월말 13.73%에서 6월말 13.45%로 낮아진 상태다. 여신 잔액 역시 지난해 103조원에서 올해 연말 1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여력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에게 “작년 한국은행이 만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1년 차(2020년) 충격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1.35%로 하락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1조3천억 원 정도였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극심한 더블딥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예측 시나리오보다 경제적 충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취약기업들의 연쇄 도산 등을 우려하며 “대출금 만기 유예가 끝나면 부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써 그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조달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 의무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각 기업의 물품 공급 실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의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5~2020.6)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함정의 독도 출현은 총 497회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4일에 한 번꼴 출현으로, 특히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100회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함정이 독도에 100차례나 출현하는 등, 2015년 이후 출현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2015년 100회에서 2016년 93회, 2017년 80회로 감소했으나, 2018년 84회로 소폭 증가한 후 2019년 100회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일본의 독도 출현 횟수도 40회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중국 정부의 선박(해경, 관공선, 조사선)이 이어도에 출현한 횟수도 총 63회로, 2015년 17회에서 2016년 28로 증가한 후 2017년 8회, 2018년 1회로 감소했으나, 2019년 6회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중국 선박의 이어도 출현은 3회로 나타났다. 한편, 독도에 배치된 최대 주력함정인 5001함은 최근 5년여간(2015~2020.6) 고장으로 인해 해경 경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10일 이상 중정비를 받은 정비회수가 5차례로,‘좌현주기관 손상개소 복구수리’,‘축발전기 정류기 재생수리’,‘열상감시장비 분해 점검수리’등을 위해 최장 44일, 총 135일 이상의 고장 수리로 해상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도를 수호하는 3000톤급 함정 3척도‘수냉장치 압축기 총분해수리’,‘자이로 컴퍼스 IRU 복구 수리’,‘한미탐조등 복구 수리’등의 이유로 수리기간이 각각 171일, 142일, 124일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고장시 부산에 있는 자체 정비창에서 정비를 실시하거나 자체 정비가 불가할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수리 기간 중 해당 함정은 해상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해경은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 주력함정의 장기간 고장으로 해상경비가 우려된다”며,“해경의 노후화된 주력 함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도 해상안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개소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0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3건이던 전국 시도문화재 주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와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한 곳도 많아 태양광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며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시키던 태양광 광풍이 이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14년 22명, ’16년 61명이었던 것이 ’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