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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양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은 ① 법인세 신고 ② 법인사업자 등록 ③ 법인세무조사 ④ 개인세무조사 ⑤ 재산세신고 및 조사 ⑥ 계약 및 관리 등 총 6개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로 되어 있다. 2015년부터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국세청의 조직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추세가 당장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평가유형기관 중에서 종합청렴도에서 2015년~20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이다. 이후 5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되는 외부청렴도를 보면 5등급 최하위에서 한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청렴도이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가유형기관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2015년과 20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하고 있어 내외부의 평가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역시 외부참여위원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0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 즉 1등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 부터는 수년간 4등급과 5등급의 꼴찌이면서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전혀 내부를 돌아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이다. 양 의원은 “정부의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2017년 OECD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행정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 정부의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10일 김석기, 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 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친원전 시민단체 및 학계를 비롯해 미래통합당을 주축으로 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 공론화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맥스터 부지도 현장 방문했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로 2022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므로 설계수명이 남은 월성 2,3,4호기의 운영을 위해선 7기의 추가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의 부당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즉시 재가동은 힘들겠지만 정권교체 이후라도 월성 1호기를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월성 맥스터 추가증설에 따른 운영기한이 2029년이나 정부 협의통해 증설규모 확대 및 운영기한 장기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 다른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 ‧ 유용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되었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흡연]    11월부터 담배 광고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속
[청소년 흡연] 11월부터 담배 광고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오늘 통과된 부동산 법이 필요한 이유라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 대상 국민의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응답결과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달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다수 국민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 강조했다. 같은 기간 1주택 과세대상은 89% 증가한것에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시켜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 의원은 오늘 통과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양의원은 “나는 서민을 대변하기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 말하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 – 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 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라며 경기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임으로 21대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