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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제조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 업체는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기술유용 행위는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상생법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고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 의원은“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고 지적하고,“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정책]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 -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산재예방정책]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 -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지난 1월 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16명 감소했고, 건설업 사망사고는 485명에서 428명으로 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1.66‱, ▲2018년 1.65‱, ▲2019년 1.72‱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데, 같은 기간 건설업 실제 사고사망자는 506명(2017년), 485명(2018년), 428명(2019년)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업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지만 유독 건설업에서만 이상한 통계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건설업만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존재하고, 건설현장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임금근로자 수’와 고용노동부가 만인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건설업 근로자 수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이 집계한 건설업 근로자 수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248만8천명, 통계청 160만7천명으로 88만1천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 304만6천명, 통계청 154만4천명으로 무려 2배나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이 집계한 건설업 근로자수를 각각 대입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면 고용노동부 1.72‱, 통계청 2.66‱으로 0.94포인트 차이가 난다. 전체 평균 만인율이 각각 0.46‱(고용노동부), 0.42‱(통계청)으로 0.0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건설업만 유독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1975년부터 지금까지 45년동안 줄곧 활용해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행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할 산재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며 "엉터리 산재통계를 속히 바로 잡고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정책 근본부터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 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 100% 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 754건으로 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 262건으로 전체의 17.8%나 되었다. 업체당 22건의 계약을 따낸 셈이다. 이는 5년 평균 1~2회 수준에 불과한 계약을 맺는 민간사업자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건수다. 무역협회·코엑스 퇴직자 연관기업의 독식도 심각했다. 코엑스는 모회사인 무역협회와 자사 출신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 및 연관업체 9곳에 5년간 117건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몰아줬다. 또 전시관 임대사업자인 무역협회 및 코엑스가 직접전시사업을 한 경우도 무려 341건으로 23.1%였다. 코엑스가 민간 전시주최자들의 기회를 가로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임대계약 싹쓸이를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이른바 전시 1세대로 알려진 A업체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지인과 지분투자를 해 B 업체를 설립하며 동업을 시작했다. 그 후 A 업체는 동업자 관계인 B 업체와 자사의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업체C, D, E 등과 전시카르텔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코엑스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싹쓸이해 왔다.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유사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A 업체 대표는 무역협회 퇴직자를 자신의 회사 상임감사로 앉혀 전관예우 특혜를 받기도 했다. 특히 코엑스에서 전례가 없었던 어려운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퇴직자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2019년 반려동물의 코엑스 한시적 입장을 전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후 2020년 계약은 퇴직자를 감사로 임명했던 A 업체의 유사법인이 계약을 맺어 퇴직자가 연결해준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관행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장기독점’ 임대계약도 심각한 상황이다. 임신‧출산‧육아용품전시 사업자인 O업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의 전시계약을 맺고 있다. 전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시도 아닌 정기 임대 계약을 10년간 황금시기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엑스가 자체적 마련한 입찰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관업력, 업체규모 등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업체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관 계약을 위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엑스의 깜깜이 계약관행 및 전시카르텔의 진입장벽 문제를 두고 국내 전시산업자들 일부가 국무조정실 등 공정함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전시마피아 카르텔의 반발이 거세 결국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도 “특정업체들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지원은 또다시 특정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자 봐주기, 용역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코엑스에 대해 산업부가 민간영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전혀 통제하지 않는 것은 전시산업발전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강하게 질타하고, 전시산업발전법 등 개정으로 관리감독 및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엑스는 지난 10년간 전시장 등의 임대 계약을 둘러싸고 수 차례의 비리가 고발돼 왔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줘 용역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회의실 임대업체에 특정업체 식음료만 반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엑스의 부당행위가 계속돼 향후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광명·목동선 지하철]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 21대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연구용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 “오는 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광명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X광명역과 서울 목동역(5호선)을 연결하는 광명·목동선은 총 연장 14Km이다.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목동역(5호선) 등 9개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노선이 신설되면 현재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약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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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