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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 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35.6%인 5,715건에 그쳤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3.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부재하여 지급 이행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 없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덜어지고, 미성년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인 당연직(13명)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있다. 위촉직(11명)에는 국토연구원, SH도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인사와 명지대·충북대·한양대·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그나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는 고작 4명(대학교수)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29차례 열린 주정심에서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안’과 지난해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 2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서면 회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면 회의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내면 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 이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은 대책 결정 3~7일 이내에 주정심 개최를 통보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발표한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평균금액은 2018년 기준 7,724만원에서 2019년 기준 8,95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3만원(15.9%)이나 증가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④ 전월세의 증액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김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이상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국회에서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한데 모여, 크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소급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96헌가2).”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동작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가나다순) 등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월 7일 ,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 19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