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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가짜석유]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석유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 등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칵테일 석유’, 석유가 칵테일처럼 섞인 채 불법 판매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개선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의 엔진 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스토킹범죄] 디지털 스토킹 구체적 규정 신설 -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7월 3일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재 스토킹은「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하면서,“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여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중복조사 - 납세자 권리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 부과세 과세방식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징세제도가 간편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적었다.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되거나 중앙정부가 조세감면 정책을 변경하면 지방세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 지방자치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2014년1월1일부터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 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⑴지역기업과의 유착 및 ⑵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가중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시행하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호 중복이 불가하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시행·종결 된다면, 국세청이 수행해야 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양 의원은 “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지자체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지자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지역과 유착관계로 존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이미 시행되었다는 근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무력화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세무조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라며 “각 정부 부처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함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표준화할 경우 신산업 발전과 행정비용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 “이를 위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지난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경만 의원의 상생법 대표발의 이유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며,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직접 담당했던 의료인들과 학계에서 다양한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의료전문 변호사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간호사의 역한 재조명’과 ‘신종감염병 국가재난 시 숙련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국립중앙의료원 김완희 간호부장,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도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 의원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권역-지역거점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 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코로나 위기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대북전단살포] 전단살포 금지 - 남북신뢰 회복 첫 걸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이낙연·이상민·김영주·이인영·김경협·전해철·김영호·이재정·김홍걸·윤건영 등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면서,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 정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적,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조사 제한요청으로 현장상황이 파악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정보를 정부가 사전에 발견해도, 관계기관 간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발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수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셈이다. 김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정성호,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김교흥,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밝힌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감사를 감사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실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추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신임에 대해 “전쟁이 한창 중인데, 장수를 바꿔선 안 된다”며 “안으로 똘똘 뭉치고 밖으론 치열하게 싸우되,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이미 운동장도 심판도 기울여져 있는데 무리하게 끌어 올려 봐야 힘만 빠지고 도리어 끌려가게 된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6개 상임위를 가져갔는데, 나머지 12개도 다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막장 드라마로 만든 장본인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막장 드라마에 출연할 필요 있느냐”며 “막장 드라마가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시청률이 오르듯이 국민들이 더 지켜보고, 더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치협상은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개별 의원들은 각개전투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신 자료 요구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