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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아동학대] 아동학대 검거 3년새 52% 늘어 45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9세 아이가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아이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의 아동학대 검거건수가 3년새 51.8% 늘어 45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6년 2992건, ‘17년 3320건, ‘18년 3696건, ‘19년 4541건, 올해(5월말 기준) 1656건 등 최근 4년 5개월간 1만 62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4541건)의 검거건수는 ‘16년(2992건) 대비 51.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6년 1만 830건, ‘17년 1만 2619건, ‘18년 1만 2853건, ‘19년 1만 4484건, 올해(5월말 기준) 4816건으로 4년 5개월간 총 5만 5602건이었다. 지난해(1만 4484건) 신고건수의 경우 ‘16년(1만 830건) 대비 33.7% 늘어났다. 지역별로 올해 검거된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23건), 인천(129건), 경기북부(103건), 대전(83건), 전남(77건), 울산(75건), 부산(68건), 광주·전북(각 64건), 경남(62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경기남부(381건)와 경기북부(103건) 등 경기도(484건)의 발생건수는 서울(223건)보다 2.2배 많았다. 강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관리하여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 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 및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은 전면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가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 창원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 상공회의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불합리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229개이며 자율방범대원은 77,811명에 달한다. 경찰청 전체 조직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25,897명인 것과 비교해 봐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안전장비 7억 91백만원과 방한용품 3억 16백만원 상당을 자율방범대 등 전국 방범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기준 총 252억 1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복장 및 장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북한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 며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용산구,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 안심스크린
[불법촬영] 용산구,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 안심스크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KBS 연구동을 비롯, 이른바 ‘몰카’ 사건이 지속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 6곳을 대상으로 ‘안심스크린’ 13대를 설치했다. 스마트폰,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밀폐하는 장치로 설치 장소는 이태원, 후암, 이촌로, 신계동 공중화장실이다. 변기 칸이 1칸이거나 칸막이 틈이 없는 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했다. 구 관계자는 “간단한 설비지만 여성 이용객들의 불안을 적잖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청 공무원이나 안심보안관이 현장을 돌며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가 운영 중인 안심보안관은 4명이다. 이들은 주3회씩 2인 1조로 지역 내 공중화장실, 민간개방 화장실, 탈의실 등 취약시설 100여곳을 돌며 전자파탐지기 및 적외선탐기를 활용,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살핀다. 구는 공중화장실 4곳에서 사물인터넷(IoT) 비상벨도 운영하고 있다. IoT 비상벨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벨을 누르지 않더라도 비명소리나 폭행소리 등을 인지, 경찰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범죄를 막는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지원 법안]    국방의무 중인 軍병사 - 학자금 부담해소 위한 청년지원 법안 마련
[청년지원 법안] 국방의무 중인 軍병사 - 학자금 부담해소 위한 청년지원 법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방의무 중인 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현재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청년들이 군에서 사회에서 더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흉포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근본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극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진다는 결과가 학습된다면, 자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없이 바로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범죄 현상이 지속된다는 ‘조건화 학습’ 이론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동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