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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속대응법]    지방자치단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 대비 - 상시 예방체계 갖출 수 있도록
[감염병 신속대응법] 지방자치단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 대비 - 상시 예방체계 갖출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하여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시대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립은 재난의 수습과 구호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며 “21대 국회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유턴기업]   자국 기업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 국가투자보조금 지원 유턴기업 14.1%에 불과
[유턴기업] 자국 기업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 국가투자보조금 지원 유턴기업 14.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 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하여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 71개사이다. 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14년 3개사, ‘15년 1개사, ‘16년 2개사, ‘17년 2개사, ‘19년 2개사로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의 법령도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턴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자체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기업경제의 효과는 단순히 ‘고용인원 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업체간 협력’ 등 다양한 관점의 국내 경제적 영향과 파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26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이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보고서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어, 획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 없이는 국가재정 악화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의 3.4%에서 –1%(=경제성장률 –1.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0.2%)로 하락하면 국세수입만 1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 재정적자가 5~8%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5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연간 3,000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보험료 국고지원에 연간 수 조원),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원씩 지급시 연간 62.4조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현재까지 다소 작게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의 반기별 성장률 전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성장률은 3.6% 정도로 코로나19 전후로 6.4%p(1.8배) 하향 조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2.8% 성장률 대비 조정 폭은 3.0%p(1.1배)에 그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확산억제 정책의 성공 효과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하향조정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인당 GDP가 3만 1,605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18년에 3만 3,346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작년에는 3만 2,047달러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금년에 1인당 GDP가 다시 3만 달러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은 경제와 국가운영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재정규율이 무너져서는 안 되며, 개별 예산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총체적인 지출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고 조언하면서, 재정확대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재정관리 강화방안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및 재정규율 재확립’,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 필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세입 확충 노력 병행’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만큼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종료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상권 일대를 고사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이들의 막심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영세사업자 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 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산업은 GDP성장에 20~30% 기여(’13~’17)해왔으나, 2018년 이후에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19.상반기 주택투자는 4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 -39.6%, GDP성장기여도 -0.74%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다. ‘20. 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2,846호로 전국 3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590호로 전국 1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며,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향후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 부도위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건설업체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의 두 가치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발표는“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이 나선다. CVC는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CVC를 통한 투자는 투자기업의 R&D뿐만 아니라 제조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CVC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다양화하고 대기업에는 기술혁신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파이프라인’으로 보아야 한다. 김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윤재갑 의원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 의원은“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