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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 발표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띄게 제기되었으며 지방행정부와 소통기반 의정활동 역할등을 강조하는등 적극적인 지방의정 가치실현을 위한 열의가 옅보였다. 오는 12월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역소멸 대안제시등 의정역할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비전에 대한 다양한 역할제시를 이끌어온 국회 이명수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 그리고 조병완 한양대교수(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장)의 주제강연이 예정되어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 대상수상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부여군의회 민병희 ▲광명시의회 이재한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산광역시의회 강달수 ▲강북구의회 유인애 ▲관악구의회 주순자 ▲예산군의회 김태금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령군의회 김규찬 ▲서산시의회 안원기 ▲광진구의회 이동길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박인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서도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이상 16명 최우수상 수상자 ▲태안군의회 김기두 ▲영천시의회 이영기 ▲하동군의회 정영섭 ▲당진시의회 김명진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수영 ▲장흥군의회 백광철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유성구의회 이희환 ▲군산시의회 한경봉 ▲대구광역시중구의회 권경숙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태안군의회 박용성 ▲경산시의회 박미옥 ▲강서구의회 박학용 ▲서천군의회 김경제 ▲성남시의회 박종각 ▲거창군의회 김향란 ▲강릉시의회 배용주 ▲포천시의회 서과석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천안시의회 이종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울산시의회 문석주 ▲서울시의회 이경숙 ▲여수시의회 강현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광진구의회 전은혜 ▲광진구의회 신진호 ▲송파구의회 이혜숙 ▲군포시의회 박상현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무안군의회 김경현 ▲충청남도의회 최창용 ▲이천시의회 김하식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이상 39명 우수상 수상자 ▲수성구의회 홍경임 ▲달서구의회 박왕규 ▲원주시의회 곽문근 ▲안산시의회 한갑수 ▲거창군의회 표주숙 ▲오산시의회 이상복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성북구의회 박영섭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손준기 ▲광진구의회 김상배 ▲시흥시의회 안돈의 ▲전라남도의회 정철 ▲성북구의회 양순임 ▲춘천시의회 이희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인천시의회 김용희 이상 19명 우수의정단체상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 (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 등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자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여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렌스 센터의 코레일 부지 매입 동의를 확보하였고, 역전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읍역 관통 지하차도의 복개와 관련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의 이견을 조율해 해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읍역 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열망이자 문화관광 중심 정읍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그간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정읍시, 지역 상인회와 청년단체 등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정읍역 광장이 정읍의 핵심 광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근 전북과학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덕진 좋은도시 대표 ‘지하차도 복개 및 디자인 검토’, 유승훈 중앙상가번영회장 ‘상가, 관광 활성화 방안’, 이승호 정읍청년회 사무국장 ‘문화예술, 청소년 공간 조성’,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정읍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염영선 전북도의원, 이흥구 샘골시장상인회장, 고성상 연지시장상인회장, 라종무 연지상가번영회장, 이재만 새암로상가번영회장, 유승훈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유옥경 우암로상가번영회장, 이재운 리본도시재생주민협의회 위원장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고독사]   고독사 비율 50~60대 비율 58.6%
[고독사] 고독사 비율 50~60대 비율 58.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더해,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도 지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박자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7년 2,241명부터 2021년 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주를 통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자 분석을 위한 ‘고독사 통합 DB 구축’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계획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 예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