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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출산지원금] 기업 지원 출산지원금 법인세 50% 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대출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식품산업] 소비트렌드 변화 고품질 식품 수요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과 농어업 성장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R&D강화·수출지향·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식품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 각 지역 내 산·학·연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안성시에도 배, 포도, 한우 등 양질의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중앙대, 한경대 등 식품 관련 학과와 굴지의 식품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식품기업 성과 창출, 연구 인력 기술향상 등 1석 3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2023년 6,064건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 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 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 3,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수는 27,180개와 28,120개로 유사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노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재산형이 40.8%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8.3%, 자유형 5.6% 순이었다. 2023년에는 자유형 비율이 15.2%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집행유예 역시 55.9%로 2010년 대비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형은 25.3%로 15%p 가까이 감소했다. 자유형 선고의 형기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선고가 2010년 9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1.9%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 선고가 2020년 92.3%, 2021년 9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2022년 69.3%, 2023년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형(벌금형) 선고 역시 금액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만해도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7.1%(6.5%+0.6%)로 드물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전체 재산형 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재산형이 줄어든 대신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연고 사망]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무연고 사망] 1인 가구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2024년 1월 기준 시·도의 경우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개(78.3%)로 증가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되었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시장 경쟁을 규제 저해하는 법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홍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여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202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보호연장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403명의 보호아동이 참여하여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올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원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한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보호기간이 늘어나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되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 탈취행위 손해액 추정규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