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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하다.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법안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지원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었으며, 이중 당근마켓은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되었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태양광모듈 핵심부품과 기본소재 중국 의존
[태양광 패널] 태양광모듈 핵심부품과 기본소재 중국 의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내 유리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용 유리는 태양전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기판유리로서 최적의 태양광 흡수를 위해 철분 함유가 적고 표면이 특정무늬(요철)가 있는 저철분 무늬유리를 사용한다. 유리에 함유된 불순물인 철분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선 투과율을 낮춰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철분 함량이 낮은 유리를 만드는 일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태양광 패널 원가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으로 셀과 알루미늄프레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국내 판유리 제조업체들이 제조설비를 이미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한 상황이라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만 높아져 자칫 에너지산업 전체가 중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 유리 시장은 지난 2018년 45억 달러에서 연평균 30.3% 성장하면서 오는 2026년 3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태양광발전용 유리의 93%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산 유리의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패널 등에 사용하는 두께 8㎜ 이하 기타 안전유리의 2021년 기준 국내 수입액 3억7,386만 달러 중 중국에서의 수입액이 3억5,199만 달러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2억1,698만 달러에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사용하는 유리의 두께가 3.2㎜ 이하임을 고려했을 때 수입액의 대부분이 태양광발전 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태양광모듈의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기본 부품까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상대를 터치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 셈” 이라며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페널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텃세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위원회는 IOC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욱 공정한 판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인권이 한 단계 증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