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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 1만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 5곳 중 1곳 꼴인 143개 시설에서 3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물관리나 약물복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118곳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대 의심이 드는 30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곳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230명에 이르렀다. 고성·욕설이나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협박,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초리·머리 때리기·체벌 등의 신체학대는 61명 이었다. 신체·정서학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는 30명 이나 됐다. 아이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건드리는 등 성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 으로 확인됐다. 피해연령은 초등학생이 9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8명, 미취학 29명, 고등학생 17명 기타 42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장·종사자가 218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244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직원의 설명만으로 진단이 내려지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수사 의뢰된 곳 중 15곳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15개 시설은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인권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평가자가 학대 사건을 신속 대응하도록 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 법은 기존의 이상민 의원안과는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다르다는 이유,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물량 급증]    택배물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
[택배물량 급증] 택배물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15년 택배물량은 18억 1,596만개에서 ‵20년 33억 7,370만개로 85.8% 급증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소비행태가 변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인 ‵20년 택배물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20.9%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65.1개를 받은 셈이다. 택배시장 전체 매출액은 ‵15년 4조 3,440억원에서 ‵20년 7조 4920억원으로 72.5% 성장했다. 물량 대비 매출액 성장 규모가 더딘 원인은 박스당 평균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2,396원에서 2,221원으로 오히려 7.3% 하락했다. 반면 택배 상위 5사의 시장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1.8%에서 ‵20년 92.2%로 10%p 넘게 높아졌다. 특히 CJ대한통운의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41.3%에서 50.1%로 과반을 넘겼으며, 나머지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도 심해졌다”이라며, “정부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비 인상안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독점적 플랫폼 회사 부가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 것이다. 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 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과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편리함으로 갈지, 독점적 플랫폼 회사의 이익 확대로 갈지 톺아봐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타공인 현재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전국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했고, 이용자 역시 2800만명에 육박한다. 한마디로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빠른 배차를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호출비 인상으로 인해 일반택시는 사라지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독과점의 폐해다. 독점적 지위의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결국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7.2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아진 32.2세로 ’93년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대는 30~34세 44.8%, 25~29세 24.0%, 35~39세 22.0%, 20~24세 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하여 ’19년 처음으로 3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하여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하였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하였지만, 지난해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하였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015년 보조여수로를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하면서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하였다. 보조여수로를 활용여부가 홍수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되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여성 평균임금]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6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하여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커졌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소했다. 전체 남성 대비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은 소폭 개선됐지만 2019년에도 남성의 60.6%에 불과했다. [사진=용혜인 의원] 총급여 기준 20대 여성은 평균임금 증가 속도도 20대 남성보다 느렸다. 총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2009~2019년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1480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늘었다. 46.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인 57.8%보다 크게 낮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평균임금은 1500만 원에서 2340만 원으로 늘어 55.9% 증가했다. 전체 남성 평균임금 증가율 50.9%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2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 격차는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다. 용 의원은 20대의 남녀 평균임금 통계를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취업이 빠르고, 남녀 학력격차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20대에선 남성이 오히려 차별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어도 근로소득 통계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은 20대에서조차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 연령대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10년간 여성 평균임금 증가율(57.8%)이 남성(50.9%)보다 높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0.6%에 불과하다. 금액은 격차가 더 커졌다. 2009년에 남녀 평균임금 차이는 126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그 차이가 1780만 원이 되었다. 20대에선 남녀 평균임금이 비슷하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60대 이상에선 임금격차가 10년 전보다 악화했다. 60대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53.1%였다가 52.7%로 줄었고 70대 이상은 58.7%에서 49.1%로 큰 폭으로 줄었다. 노령의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성별 격차가 커지는 중요한 원인이다. 용 의원은 “10년간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했지만,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얻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대에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심지어 더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세력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불평등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경영위기 일반업종]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하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시행과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례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가 증빙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급락 경영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