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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건물 붕괴사고] 공사현장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씨티은행 매각] 한국씨티은행 매각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대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씨티은행 역시 지난 4월15일 매각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 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 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같은 취지로 ‘변호사 윤리장전’도 신설했다. 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15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검토한 결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이러한 법무부의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 - 법령상 인력기준 미달하고도 인증 획득 의료기관 총 255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고,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하여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하였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시범사업비 70억원을 비롯해 유지관리비 25억원(5년간 매년 5억원), 현물협찬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스마트관광 예산 집행과 관광지출을 통해 3년간 80만명의 방문객 증가와 약 660억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KT소닉붐 프로농구단 수원 이전에 이어 수원시가 올린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연간 1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인 수원시가 디지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어 “수원화성관광특구는 세계 최초로 세계유산에 스마트 관광 모델을 구현해내는 것”이라며, “조성사업이 잘 추진되어 수원 화성을 통해 한국 전통의 미와 디지털 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하였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나라와 공유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부수인증]    정부광고 집행기준 ABC인증 배제
[엉터리 부수인증] 정부광고 집행기준 ABC인증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의원]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BC협회는 △조선일보 발행부수 1,065,090부 중 유료부수 1,000,546부로 1위(유가율 94%), △동아일보 발행부수 842,100부 중 유료부수 705,163부로 2위, △중앙일보 발행부수 711,621부 중 유료부수 582,552부로 3위로 발표했다. 이어 매일경제, 농민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대상기간은 2020년분이며 21년 2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일간신문의 본사 및 지국, 가판을 대상으로 했다고 명시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합산하기 위해 ABC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해 왔다. 비슷한 기간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선일보 유가율 67.24%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ABC협회는 3월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실질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결과를 공사·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일까지 인증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방통위에 제출한 공문에는 ‘11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수공사를 인증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협회는 11일 오후 협회 홈페이지에 ‘2021년도 종편-케이블 방송사업 겸영매체 발행·유료부수(25개사)’를 공개했지만 같은 날 방통위에 제출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와 ABC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 간의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렸는데 인증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공식 결과는 맞는가”라며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 시청점유율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 ABC협회의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근거규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방통위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통위와 문체부는 ABC가 홈페이지에 자체 공시한 자료와 방통위 제출자료 중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인증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주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법안에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집행 효과를 포함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광고집행기준에 활용하려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 18부와 산하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전 부처별 광고 내용과 지불 비용, 언론사별 비율을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수술실 CCTV] 국민의 80.1%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한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