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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고교 무상교육] OECD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서영교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에게 연간 158만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탈원전 정책] 과연 어느 정부의 책임인가
[탈원전 정책] 과연 어느 정부의 책임인가
[사진=김성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원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여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이었고, 2018년에는 2,917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다. 당연히 원전 발전량도 동기간 162에서 145 테라와트시로 약 10%(-17 TWh)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비일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시작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2017년 3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1쪽에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16.6.28)하여, 全 원전 확대 점검 중”이라고 나오고, 6쪽 붙임2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2018년 4월까지 19기 원전의 점검 일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점검 결과 원전 9기의 수천 여 곳에서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어 확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한 점검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정비일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문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하고 시작한 원전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세금 1,400억 감면 5G 통신망]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세금 1,400억 감면 5G 통신망] 지난해 5G 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세금감면 -통신 요금은 사실상 인상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도시재생 대부도 상동] 노후화된 섬마을 도시재생 ,총사업비 84억 원 투입 예정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으나 도시 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속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트렌디한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을 돌아볼 때, 대부도 상동의 변화 역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부도 상동 지역의 개선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그 결실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예산 8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이번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쾌거는 대부도 주민들의 열망과 응원의 결과”라며,“대부도 상동의 변화를 시작으로 내 아버지·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진술 검증회피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제출 지연·불응, 허위진술 검증회피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 전문대· 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발의 ] 전문대· 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독산동 우시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사진=이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포함시켜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4월 8일, 국토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에서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이 뉴딜사업은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의류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봉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울림센터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뿐만 아니라, 마을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시장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경관도 개선한다. 또한 우시장 내에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25호)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는 물론, 금천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는 민관의 끈끈한 협동심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최종단계까지 갔지만,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함으로서 아쉽게 공모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공모에서는 우시장일대를 반드시 대상지로 선정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 산업체 등 민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천구,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이훈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사업선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하여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지 서울지역이라는 이유로 독산동 우시장일대가 국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권역구별로 지역경제의 편차가 있고 인프라 상황도 다르다며, 이런 역내불균형 현상은 외면한 채 독산동 우시장일대를 배제하면 안 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고, 마중물 사업비도 추가 확보함으로써 독산동 우시장일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2023년까지 5년간 산업재생, 우시장(상권)재생, 문화재생 세 가지 축으로 지역발전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서울시 서남권 신경제·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우시장일대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장애도 애로도 많았지만, 이 역시 조속히 해결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독산동 우시장이 ‘찾아가고 싶은 우시장’, ‘지역발전 애물단지에서 효자둥이’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프고, 국민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 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 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내각제를 거론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에게 지방권력이 거의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이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그러면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켜가는 방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4·3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 5·18과 4·3을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는가. 정권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제 음모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신당설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의 8명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애국국민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허위 신고 의심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9월 12일에는 ‘국정원 특위 기자회견 관련 기자오찬’을 각기 다른 종로김밥(18,500원)과 마켓오(27,000원)에서 2차례 한 것으로 회계보고했다. 그 뿐 아니라, 2011년 3월 20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로 226,000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2018년 5월 21일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에 176,8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상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번에 185만 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하루에 2번씩 주유를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6월 27일과 2009년 4월 13일, 12월 6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17일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구로가 지역구인 박 후보자가 굳이 2대나 관용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사진=박영선 의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박 후보자는 이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증빙 자료 제출 못하면 공금 횡령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 후보자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당시 대전지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그 금액은 1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 받은 법원장은 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해 47명, 그 금액은 5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17년 당시 모 법원 소속 A공보판사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가 작성된지도 몰랐다”며,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가 지급 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모 법원 소속 B행정관에 따르면 “당시 의례적으로 공보판사 명의나 행정관의 명의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은 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 2016~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 내역(단위: 원) 지법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결의서 수령인 법원장 부산가정법원 2016. 3.17.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4.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5.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6.15. 1,5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12. 8. 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3.14.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4.10.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5.11.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6. 5. 1,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합계 9,500,000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전‧현직 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며, 윤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담겨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는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청와대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