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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의 다목적 댐 ] 50년 이상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중심으로 해결 방안 모색
[국내최초의 다목적 댐 ] 50년 이상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중심으로 해결 방안 모색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오는 10일(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후 지속되어 온 임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65년 준공 완료 된 섬진강댐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연간 3억 7000만m3(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그런데, 임실의 경우, 다목적댐이 소재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해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를 최초로 확보해 50년 묵은 현안사업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댐 건설로 발생한 주변 지역 고립 및 교통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 댐 건설로 발생한 지역 고립 및 낙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섬진강댐▲한국관광공사] 또 이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댐 주변지역 피해 대책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문제가 부처간 ‘핑퐁행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저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비(非)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의 빈곤율(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100년 전 임시의정원 관인, 고국 품으로 돌아온다
100년 전 임시의정원 관인, 고국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수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사용됐던 '관인(官印)'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관인은 임시의정원의 각종 공문서에 찍었던 국새(國璽)격의 도장이다. 임시정부에서 사용됐던 관인은 6·25전쟁 때 분실돼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에서 임시의정원 관인은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상징한다.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될 예정이다.미국에 거주 중인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와 아들 내외, 딸, 손녀 등 유족은 4월 7일(일) 오후 비행기 편으로 관인과 함께 귀국한다. 홍진 선생 유족은 4월 8일(월) 홍진 선생 묘소를 참배한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4월 9일(목)에는 민족 독립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서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백범김구 기념관을 방문한다. 4월 10일(수)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홍 여사는 기념식에서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에 참석한 후, 행사 말미에 문희상 의장에게 관인 등 홍진 선생의 유품을 전달한다.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문희상 의장이 지난 2월 미국 공식방문 기간에 홍창휴 여사를 만나 임시의정원 관인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의 기증을 약속받았다.홍 여사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임시의정원 관인을 포함해 홍진 의장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서거 당시 보냈던 조전문(弔電文), 임시의정원 제35차 회의 소집공고문 등 문서를 함께 기증할 예정이다.
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하였다.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금일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의 싱크탱크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오는 9일(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건물 대강당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 주최, (재)애국정책전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 연구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해 좌익정권의 역사왜곡은 치우쳤다는 판단 하에 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탄압은 편향된 언론보도 및 왜곡된 서적들의 출판을 초래해왔고, 결국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 국민 갈등을 낳는 현실이 되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4·3사건의 본질, 원인, 결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에게 비극적인 4·3사건이 특정집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인지되는 것을 중단시켜 정확한 역사를 알리고자 한다. 세미나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주천 원장이 좌장으로, 강덕수 상임이사의 전체 사회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발제는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의 강방수 사무총장, 이승학 감사, 현길언 전 한양대 교수, 제주도민인 오수현 학생(연세대 대학원)이 맡을 예정이다. 토론은 이주천 원장,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 원장,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가 맡는다. 개회사는 이주천 원장, 환영사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한다. 축사 및 격려사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이규택 공동대표, 허평환 공동대표가 한다.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9년 4월 5일(금)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되어 입법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8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4월 5일(금)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의 사례를 참고할 때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방지 조치를 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국가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 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초국가 환경피해 분쟁 사례로는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 간의 트레일 제련소 사건과 영국과 알바니아 간의 코르푸 해협 사건, 1970년대 북유럽 산성비사건과 프랑스 핵폭탄 실험 사건을 정리하고, 주요 국제법으로는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중국 등의 산업발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 사례와 국제법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