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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율 이상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해제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 정비구역 신속히 해제 가능 길 열리다
일정 비율 이상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해제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 정비구역 신속히 해제 가능 길 열리다
[사진=김영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왔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동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뉴타운 붐을 타고 마구잡이로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됐지만 현행법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지역에 대한 출구장치가 미흡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등 의사결정 어려운 복지기초생활수급금 등 대리수령 횡령- 부정수급자와 동일 처벌
치매 등 의사결정 어려운 복지기초생활수급금 등 대리수령 횡령- 부정수급자와 동일 처벌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하여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금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범죄와 교통범죄, 재산에 따라 벌금액 차등 둔다.
재산범죄와 교통범죄, 재산에 따라 벌금액 차등 둔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4월 5일,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도로교통법 상 교통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에 경중의 따라 벌금 수준을 일괄하여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벌금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벌금의 차등부과(일수벌금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여건 발의되었지만, 차등부과제도의 전면도입 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조사의 한계, 법원·검찰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반대견해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교통범죄에 한해 차등벌금제도(일수벌금)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계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벌금일수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황제노역’ 방지 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노역장 유치 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금액이 큰 경우, 벌금일수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황제노역’을 방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원이 범죄인의 재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재성 의원은 “현행 벌금제도는 범죄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범죄예방, 재범금지 등의 계도효과가 적고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의 효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황제노역’을 방지하여 벌금형 집행의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 위반,비상정지 없는 '죽음의 컨베이어' - 컨베이어 위험 인식 부족
안전 위반,비상정지 없는 '죽음의 컨베이어' - 컨베이어 위험 인식 부족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컨베이어벨트를 쓰는 사업장별로 평균 2.3건의 위반 내용이 적발됐다. 전국 100개 조사 사업장 중 71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지시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걸린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를 36만원, 20만원을 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설훈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기업들이 컨베이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전전문가인 이송규 기술사는 “컨베이어는 물건 이송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다”며 “사람이나 실 하나 라도 컨베이어 근처에 닿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
온실가스 배출 비용,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이 비용이 폭증한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한 대신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기 때문이다. 발전사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구매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배출권이 모자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4일 환경부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등 국내 전체 발전사들은 탈원전 추진 이전인 2016년보다 5.6% 증가한 2억531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8022억원에 달했다. 2년 전만 해도 2133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5780만톤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탈원전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로 늘었다. 이 기간 원전 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다. 통상 80~85%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5.9%로 떨어졌다. 이는 가뜩이나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발전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조원가량 줄면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 원인으로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증가 등을 꼽았다. 전력구입비에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포함된다. [자료=정유섭 의원실] 탈원전 정책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발전은 늘리고 화석연료 발전은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원전 대신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린 결과, 국민의 건강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3월 28일자 공문)한 데 대해 4월 4일 불허하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특히, 신보라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4일(목)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문 의장은 지난 3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지각 출발한 것을 두고 3월 임시회(제367회국회) 개회사에서 “더욱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의원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계류된 법률안 중 73%에 달하는 9천 여건의 법률안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국회 신뢰도 저하의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번 운영위 소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①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한다.③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의결했다.‘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만 청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청원권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및 보직범위 확대’는연구직공무원의 직위심사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연구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직공무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직공무원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신설,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 추진 등 개정안 의결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신설,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 추진 등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4월 3일(수) 법률안 17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등 12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보훈재가 복지서비스”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개별 법률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인가관련 협의간주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품질관리인이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동일한 취지로 대리자 지정제도를 규정한「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점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 대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전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예산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일부 조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진흥 지원업무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다수 점포의 밀집 및 미로식 구조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이날 소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인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4월 4일(목) 전체회의 직전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일 14시,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허가에 최종 불허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금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오던 국회의장은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 국회는 정녕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저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요청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출산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답변은 ‘불허’였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도 하니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더니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제가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중이므로 국회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 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입니까.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추진했던 제게 의도가 있다면 이 것 뿐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아기를 동반함으로써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저 국회의원 신보라는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