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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다. 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인권위에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이자 성폭력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통계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8일 발의하였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주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제2016-41호)」에는 불임, 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 이상아 출산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을 그 위험성에 따라 1A, 1B, 2로 구분되며, 고시에 따르면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산연, 일산화탄소 등 총 44개의 물질이 있다.고용노동부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2018)」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구총조사에 따른 전체 여성노동자는 6,487,945명이고, 가임기 여성 노동자(40세 이하)는 3,540,575명, 이 중 출산계획이 있는 노동자는 1,038,214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은 2,464,016명이고,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여성노동자는 106,669명로 추산하였다. 생식독성의 위험성이 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1A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노동자도 3,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8년 7월, 난임,불임,유산,조산,사산,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부모가 업무상 사유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권고 하였다.산업구조의 변화로 작업공정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크게 늘어나 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생식독성 인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은 임신?출산에 관한 모성기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이 ‘산업재해’라는 인식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생식독성과 관련한 산재보험 신청은 총 9건으로 그 중 출산 과정에 유산된 5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았으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4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로 확대하고, 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고, 그 부모가 요양 중인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8세가 되는 해까지 휴직(2년, 휴업급여 지급) 및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급여에 있어 휴업급여는 일반 재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모체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이 태아에도 끼쳤다면, 자녀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동안은 산재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산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을 계기로 산업재해?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필수적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회, 행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라며 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 원안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된 형의 일부인 보호관찰을 사후에 다시금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표의원은 “보호관찰은 형벌과 달리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 소위원회 심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조두순법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므로 조두순이 출소하는대로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 부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발족한 진상조사단은 오늘로 활동 100일째를 맞이한다”며,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나는 법치주의 훼손하고,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혐의를 발굴해 이슈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정치적 기각사유 문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정치적 악용 ▲박영서 후보의 인사청문회 위증 ▲인사청문회 무용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들 -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빼돌리며 오히려 협박을 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앞 시위“나쁜 아빠를 찾습니다”에 대해 4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태동을 이끈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에 대해 찬성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지난 4년간 총 3722건, 404억 원의 양육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돼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제재수단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특히 서영교 의원은 아이가 19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등록금 등으로 인해 양육비용이 더 들지만 미성년까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행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은 비양육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들의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록 아이가 커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벚꽃은 피는데 봄은 멀리 있고
벚꽃은 피는데 봄은 멀리 있고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남녘에는 벌써 봄기운을 흠뻑 머금은 벚꽃 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금세 온산이 황홀한 붉은 빛으로 물들면 세상은 봄의 향연에 빠져들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대하는 이 순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의를 위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바라는 세 사람이 있다. 정준영 카톡을 권익위에 전달하여 버닝썬 사건을 권력과 유착 고리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온 윤지오라는 젊은 여성, 그리고 김학의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국민들은 지켜야 한다. 정준영 카톡을 제보한 사람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경찰을 통하지 않고 권익위에 제보한 것은 경찰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에 제보했는데 묵살당했다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지난 가을과 올초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제보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에, 제보자는 그때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을 의심하고 국가권익위에 제보하기로 결심하였다’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정준영 카톡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제보가 있기 전에 경찰에 제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특별감찰이 필요하다. 제보자가 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포렌식 업체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제보자를 위협한 행위로 경찰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제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신변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경찰이 의심을 불식하려면 제보자 신변을 보호하여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장자연 사건은 권력층과 직결된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묻힌 사건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낸 이가 바로 윤지오씨다. 그녀는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한 장자연의 후배로 지난 10년간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번 기회에 세상에 진실을 알렸다. 장자연 사건은 최고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뭉개버린 미궁에 빠져있는 사건이다. 만약 윤지오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권력자들의 의도대로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재수사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사설 경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윤지오 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자 투쟁하는 윤지오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촛불을 든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거악에 맞서는 윤지오씨의 용기를 응원하는 국민적 지지가 윤지오 씨께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될 것이다. 박관천 경정은 김학의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다. 김학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 열 명은 될 것이다. 청와대부터 법무부, 검찰, 경찰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현실이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시 전두환이 5월 21일 광주에 와서 사격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큰 논란이지만 지금까지 전두환이 그날 광주에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불과하다. 돌이켜보면 박관천은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라고 말했을 만큼 배짱 있고 용기 있는 인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는 용의주도하고 신중하며 입이 무거운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 박관천은 용기를 내어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두 번이나 헌신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경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금 박관천을 위협하고 있다. 촛불 국민들이 나서서 박관천 경정께 용기를 그를 지켜야 할 것이다. 벚꽃은 만개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 사람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이들에게는 두려운 봄이 오고 있다.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정의로운 세상 대신 기득권층과 권력층이 득세하는 불의의 세상이 반복될 것이다. 경찰과 국민들이 세 사람을 지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견제 없는 ‘황제 경영’ KT 이사회 의사록 전수 조사
견제 없는 ‘황제 경영’ KT 이사회 의사록 전수 조사
[사진=이철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53회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 KT 이사회가 매 회의 때 다룬 모든 안건과 논의 결과가 담겼다. KT는 매년 9~12차례 이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회사의 주요 내규나 정관 제·개정을 의결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 기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 때마다 사외이사도 전원이 참석하거나 불참자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말~2015년 초 제·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영고문 운영지침」 관련 안건은 의사록 어디에도 없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은 KT가 경영고문 위촉·운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시한 내규였다. KT 이사회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같은 일상 현안부터 주파수 확보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같은 주요 결정 사항까지 폭 넓게 다뤘다. 이 같은 종류의 보고·의결 안건에도 경영고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정기 보고는 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에 한정됐다. 특정 현안을 감사, 보고한 사례는 2018년 말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업무 보고도 요구할 수 있으나 황창규 회장의 ‘황제 경영’ 앞에서는 눈을 감아 버렸다. KT는 황 회장 취임 후 정치권 인사와 퇴직 군,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에 위촉하고 1인당 수천만~수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공식 업무도 없는 이들에게 20억원 넘는 회삿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KT 이사회 자체가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 기간 동안 의결 안건 211건, 보고 안건 196건을 다뤘다. 이 중 5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접수됐다. 이견 제시는 단 한 차례 있었고, 나머지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원안 가결·접수율이 99%에 달했다. 이철희 의원은 앞서 KT 경영고문 명단과 운영지침, 위촉계약서를 차례로 공개했다. KT는 이들에게 막대한 회삿돈을 쓰면서도, 활동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다. 회장에게는 고문 위촉·운영의 전권이 부여됐고, 고문들에게는 외부기관 인적 관리 같은 수상한 임무가 맡겨졌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보아도 의심스러운 고문단의 존재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5년 내내 몰랐다는 것은 내부 견제 장치와 자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이라면서 “주주 대표 소송,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외부의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한 3책5공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1년 10월, △2012년 3~6월, 10월, △2013년 3~6월, △2015년 7~10월, △2016년 5~8월, △2017년 4~8월, △2018년 6~8월 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8개월 중 26개월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제 수행이 즉시 중단되거나, 사업비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 2014년 H대학에서는 3책5공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등 제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연구비 5,000만원 환수에 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3책5공 규정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면 책임자 본인과 참여자들의 연구수당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연구계 관행이다. 하지만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 수행한 A과제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셀프수당으로 4,776만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10~24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과제에서 후보자 본인은 1,472만원을 셀프 수령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20~750만원이 지급됐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당을 독식하며 제자들에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연구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연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수당지급 자료 16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3억 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조동호 후보자가 받은 수당은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연구 마피아 집단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연구기회가 몇 명에게 집중되고 셀프로 수당을 챙겨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정말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받고 있는 3책5공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엄중히 따져 연구계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