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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등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등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 통과 안건 중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교육위원회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국회 교육위,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해결절차 대폭 변경
[사진=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으며, 3월 26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였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동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동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발생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대안에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0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월 26일(화) 법률안 10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채용시 구직자에 대한 정보 기재 요구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시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지 대상에서 사진부착 및 종교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소지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능력을 우선시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허가취소의 대상인 의무위반자를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그 밖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위 “부정환수법”으로 약칭되는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담배 성분정보의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여 중복 규제 등 체계상 문제가 제기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사항을 어느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양호회장 연임안 부결, 당연한 결과다
조양호회장 연임안 부결, 당연한 결과다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오늘(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었다.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였다. 이는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8년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총 753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838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찬성 2,286건, 반대 537건, 중립/기권 15건이다.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226건, 42.1%), 정관 변경(46건, 8.6%), 보수한도 승인(230건, 42.8%), 기타(35건, 6.5%) 등이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는 5건으로 이사 선임 1건, 정관변경 4건 등이다.(2019년 제2차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4년 찬성 90.77%, 반대 9.05%에서 2018년11월까지 찬성 80.55%, 반대 18.92%로 반대가 2배 늘었다. ‘거수기’라는 조롱을 받았던 찬성 위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국회의장, 필립 벨기에 국왕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을 만났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의정원의 원조인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벨기에와는 1901년 대한제국 시절부터 수교해서 교류의 역사가 길다. 이번 필립 국왕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의 양국간 주요 외교문서를 전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전시회에서 보았듯 벨기에는 한국전쟁 시 3,500여명을 파병해준 소중한 우방국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있게 해준 벨기에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또한 문 의장은 “한-EU FTA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양 국 교역액은 사상최고치인 47억불을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한반도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중재하고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에 필립 벨기에 국왕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야말로 한국 정치관계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필립 벨기에 국왕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남측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
국회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제도 대폭 개선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하여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책 발간에 부쳐,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국회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사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공개 사항 등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안내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특히,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비유용․표절 시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의원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적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분기별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될 외교활동에도 반영할 계획이다.셋째, 보조금을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12개의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7억원이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감독 없이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 등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 의원실 지원예산의 절차·요건 및 제도변경 사항 등을 의원실에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안내서 원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아동범죄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등 개정안 의결
국회, 아동범죄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등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에서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하여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마련 중인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추후 심사하기로 하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판공비 사용 과다 전임 원장에 2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비·판공비 사용 과다 전임 원장에 2배-
[사진=강석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연구원장 재임 시절 10차례 해외출장 경비로 4,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기간이 비슷한 전임 통일연구원장 대비 해외출장 횟수는 2배, 사용 경비는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임 이후 8개월 동안 중국 5회, 미국 2회, 일본 2회, 대만 1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 달 평균 1.2회 꼴이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떠난 첫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는 1840여만원이었다. 미국 동부인 워싱턴DC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만난 뒤, 대륙을 횡단해서 다시 서부 끝인 샌프란시스코·몬터레이로 이동하는 일정이었다. 몬터레이에서는 ‘만찬 간담회’ 일정 하나만 소화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연구기관 가운데 직원 인건비 수준이 최하위 수준일 정도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형편이지만 김 후보자는 취임 첫해 전임자들이 이용했던 관용차를 배기량 3342cc급인 신형 ‘K9’으로 교체했다. 전임 통일연구원장은 예산을 아끼려 관용차 교체연한이 지났지만 바꾸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취임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일연구원장 판공비로 1,840여만원을 썼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인제대 총장 취임축하 화환,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자녀의 결혼축하 화환을 보내는데 공금을 썼다. 지난해 10월 ‘유관기관 협력방안’이라면서 노무현재단 관계자, 인제대 강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강석호 의원은 “통일부 장관은 1조4,900억원 규모의 남북경협기금의 집행권한이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씀씀이 헤픈 김 후보자가 심정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대상으로 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세 달 동안 KDI에 대해 무려 3번의 감사원 감사 실시
[사진=성일종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실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가경제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하는 각종 용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KDI의 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되며, 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국민성장 정책공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는 최정표 원장이다. 최정표 원장의 전임자였던 김준경 前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16.05.30.에 임명되었으며, ‘19.05.29.까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지난 ‘17.12.26. 에 자진해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준경 前 원장이 사임하기 직전 3달여 기간 동안 감사원이 KDI에 대해 3번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3번의 집중적인 감사가 끝난 직후인 ‘17.12.26. 결국 김준경 전 원장은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임했으며, 후임 최정표 현 원장이 ‘18.03.29.에 부임했다.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KDI는 어떠한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원장에게 사퇴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문건이 발견되거나 김태우 前 수사관 같은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홍문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