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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 인상, 영세업자들 매출 20%감소
최저임금 급격 인상, 영세업자들 매출 20%감소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는데 반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카드사용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4%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원 점포는 5.4%, 1억~2억원 점포는 1.4% 감소한 반면, 5억~30억원 점포는 0.7%, 30억~500억원 점포는 1.5%, 100억~500억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골목 상권에 있는 영세 점포는 도산 직전에 몰릴 정도로 위기인데 대형 점포는 오히려 성장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만성부진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줄이자 아직 영업시간을 안 줄인 주요 상권의 대형점포가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5억원 이하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억~500억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수수료 대폭인하로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 방침을 정하자 카드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천만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대비 24.9%나 급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 관련 대표적인 업종인 유통업이 36.0%나 감소했고, 요식업은 27.8% 감소, 숙박업도 27.1% 감소 등 전 업종에서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연매출 5천만원이하 영세점포의 월평균 매출이 15.0%에서 2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17개시도 중 세종시가 -27.7%로 감소폭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서울 -25.3%, 제주 -23.9%, 경기 -23.7%, 인천 -22.8%, 대전 –22.7%, 광주 -22.5%, 울산 -22.5% 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해부터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수사 회피 위해 군 입대 악용금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범죄수사 회피 위해 군 입대 악용금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작년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1,257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한다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한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ㆍ매입ㆍ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반려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성호 상무(손해보험부문 부문장)가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권기순 사무관(금융위 보험과), 김동현 팀장(농림부 동물보호정책과), 이재구 상무(손해보험협회), 채일택 팀장(동물자유연대), 김창호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동물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1인가족의 증가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보유가구가 2012년 전체 가구의 17.9%에서 2017년 28.1%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도 약 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아직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률 또한 0.2%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도 이제 단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세 정의 확립해야 -
[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업상속제도의 첫 도입 이후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인데, 가업상속 대상 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고자산가 및 상위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행정.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책임관(CSO) 생긴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지난 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자료를 보내주고, 서류에서 9등한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 5인에 포함시켜 1등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임명한 것이 바로 채용비리라고 지적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이들에 대한 합격·임명 취소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등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점, ▲민주당이 과거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집권여당이 된 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말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정부가 기대와 달리 불통정부, 청와대 정부로 박근혜정부를 닮아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헌 등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 연금에도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 연금에도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사진=이만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도 국내에서는 연금 정지 없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수령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10년간 35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2009~2018)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연봉 1억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받고 국내에서는 월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며 고위 공직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문성혁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는 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문 후보자 아들의 경우 A 해운사에서 근무하며 3년간 1억3천만원원 이상의 소득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 천만원의 공무원 연금과 억대의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다. 현행 제도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문성혁 후보자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연 2억에 가까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반복 등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