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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한다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한다
[사진=추혜선 의원 [ㅅ사샂사진 [정치닷컴=이서원] 3월15일 오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 갑질피해 업체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정위 사건 2016부사3649등 24건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후속대책 마련요구와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등의 사건이며 성장이익은 기업이 독식하는 체제에서 경영실패는 하청업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조선3사의 근본적 기업체질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1.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3.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5.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업무상질병판정위’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요일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심의건수 20일 이하 (비율) 2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60일이하 6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360일이하 360일초과 2014 9,056 7,758 (85.7%) 641 419 209 19 5 5 2015 9,781 8,007 (81.9%) 1,009 493 208 57 2 5 2016 9,479 7,161 (75.5%) 811 872 435 168 26 8 2017 8,715 6,178 (70.9%) 1,066 1,119 235 101 8 9 2018 10,006 4,659 (46.6%) 2,019 2,531 682 108 5 2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 마련 필요
[사진=우원식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월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병원, 안호영, 송옥주 의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노동계가 참석해 현장 안전 관리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 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 현장 안전을 저해해온 과거 정부의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정책 △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확충 및 법·제도의 전반적 개편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박찬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오순옥,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육국장 이근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구광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지회장 이준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 김광석이 각각 현장의 사례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 실장이 <공공기관 안전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여연대, 국토부 김인 철도안전정책과장,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를 위해 노동계, 정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 토론회가 국민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 정책 변화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미군부지 환경오염정화에 따른 천문학적 추가 비용 염두해야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계획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 토양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전체 5만1,753㎡ 중 1,661㎡에서 기준치(500㎎/㎏)의 최대 8배가 넘는 4,184㎎/㎏의 TPH가 검출됐다. 불소는 유엔사 부지 전체의 56.3%에 달하는 2만9,127㎡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했으며, 최대 검출량은 705㎎/㎏에 달했다. TPH와 불소에 중첩된 정화대상 부지 면적은 3만85㎡, 토양의 무게는 8만901t으로 계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TPH가 검출된 부지는 과거에 미군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등이 운영됐던 자리다. 2006년 반환 전 기준치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만4452㎎/㎏의 TPH가 검출돼, 2011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완료한 이력이 있다. 보고서는 기름찌꺼기에 의한 오염이 명확한 TPH는 미군의 시설물 운영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불소 오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부지 이력의 불명확성과 정보수집 제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LH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TPH가 검출된 지점은 과거에 이미 기름오염에 의한 토양정화공사가 진행된 부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원인이 됐던 유류탱크나 차량정비소, 변압기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임에도 이번 조사에서 또 다시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용산, 부평, 원주 등 옛 미군기지 부지들과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미군과의 줄다리기로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미군에 오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사 부지는 2016년 LH로 소유권이 이전 돼, 2017년 민간에 매각되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사진=김성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마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이 미흡하다며 논평하였다. 어제 민주당 명의로 발표된 ‘치졸한 선거운동’ 제하 논평에서, 민주당의 주장인지 서울시의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곡개발이익은 재원조달액 10조원에서 총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원조달액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대해, 마곡지구 택지매각금과 분양회수액만 합쳐도 이미 9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편들어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참견하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참견을 하려거든 자초지종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눈치껏 끼어들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먹튀’ 부동산 사장도 아니고, 10조원 마곡 땅값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꼴랑 2천억원짜리 식물원 하나 던져주고 입 씻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두기 바란다. 말은 청산유수라고, 마곡개발하면서 ‘한국의 베니스’를 만들겠다더니 ‘베니스’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달랑 파놓고 끝내버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라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 연말에는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 다시 혹세무민에 나선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사실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마곡에서 ‘먹튀’하고, 방화건폐장 이전은 여전히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뒤에 숨어서 볼멘소리나 하려하지 말고 주민 앞에 떳떳하게 나와 전후 사정을 밝히고 강서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명색이 서울시장이 주민 앞에 나와 당당하게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어있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시장이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면 뜬금없는 오지랖은 접어두고, 뭘 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라고 권해드린다.마곡개발이익, 방화건폐장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 5배 이상,  교육 양극화 갈수록 심화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 5배 이상, 교육 양극화 갈수록 심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3월12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어제(3/12)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 조사결과” 에 의하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했고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전년 27만2천원에 비해 1만9천원(7.0%)이 증가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12.8%나 증가하여 초등학교 3.7%, 중학교 7.1%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50만5천원인데 반해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9천원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각각 84.0%, 47.3%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의 목적은 진학준비, 선행학습 및 학교수업 보충이 있는데 이중 학교수업 보충이 49%로 선행학습 21.3%, 진학준비 17.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과 후 학교(유ㆍ무상) 총액은 9천3백만 원, 참여율은 5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9.0%, 3.7%가 감소했다. 임 의원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사교육 목적이 진학준비, 선행학습 보다는 학교수업 보충 비율이 높고 이에 반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0대 SNS 필로폰 판매 글 올려 --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추진-
10대 SNS 필로폰 판매 글 올려 -- 마약’예방교육 및 조치 의무화 법안 추진-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2017년 대비 50.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체 마약사범 8,887명에서 지난해 8,107명으로 8.78%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범죄는 2017년 1,478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하였으며 ▲30대 마약범죄 2017년 2,235명에서 2018년 1,804명으로 19.28% 감소 ▲40대 마약범죄 2,340명에서 2,085명으로 10.89% 감소 ▲50대 마약범죄 1,466명에서 1,393명으로 4.98% 감소 ▲60대 이상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마약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0대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은 2014년 75명에서 ▲2015년 94명(전년대비 25.33% 증가) ▲2016년 81명 (전년대비 13.83% 감소) ▲2017년 69명 (전년대비 14.81% 감소) ▲2018년 104명(전년대비 50.72% 증가)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B학생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2018년 6월 17일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17세 C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 짝 60. 내용 좋은 술입니다. 안전. 신용거래 텔레그램:Korea ice”라는 제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6회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및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2018년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14년 5,699 75 841 1,544 1,883 840 446 70 ’15년 7,302 94 969 1,793 2,272 1,230 853 91 ’16년 8,853 81 1,327 2,196 2,631 1,433 1,080 105 ’17년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년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환경부, 산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