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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4년간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4년(2015~2018)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108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명 25명으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었다.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3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 22명(20.37%)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10.18%) ▲원천징수 불이행 7명(6.48%) ▲사회적 물의 5명(4.62%) ▲신용카드의무 위반 5명(4.62%) ▲조세범처벌 3명(2.78%) ▲기타 1명(0.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납세담보면제,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M사는 2017년 12월 가공세금계산서 수 천 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되었다. 또한, 지난해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A사는 법인세 수 천 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더욱 엄격한 가산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김종훈 의원 질의 답변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김종훈 의원 질의 답변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년 12.13 대법원 확정).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국방부는 이처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군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사진=민주평화연구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민주평화연구원이‘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는 최소 60~80%가 중국의 영향”이라 말하며,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발 요인, 국내 요인, 보호 대응 3개의 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중국발 요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배출원은 질소산화물이 명확하지만, 배출통계가 연 단위고 부정확하다. 도시 단위, 하루 단위, 시간 단위 등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이 모니터링되어야,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스스로가 감사원에 범정부적인 미세먼지관리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도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미세먼지 공약은 문재인 후보 시절 5대 공약”이라며, “2년 동안 말은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 30%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30% 늘어나 버린 그런 형국”이라 말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현실로 만든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어제 부산 국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매출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고 아우성 친 걸 보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토론회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숨막혀 못살겠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이행하라”, “탈원전 속도 조절하고, 석탄발전 감축하라”, “숨을 못 쉬겠다. 초당적 대책기구 구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공동주택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사진=이종걸 의원][ㅅ사샂사진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건수 및 처리기간> (단위 : 건, 일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청건수 905 487 482 종결건수 905 482 302 계류건수 0 5 180 평균처리기간 148.77 131.86 129.05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만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4달이 걸리며 분쟁종결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수많은 전국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심사를 국토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공동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 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받으면서 이후에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 법률’, 1974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지만,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와 홍보 부족으로 미처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일제하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제에 의해 민간재산의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보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국회의사당 본관 준공기 주인공 간도헌병대장 출신 정일권 전 국회의장
국회의사당 본관 준공기 주인공 간도헌병대장 출신 정일권 전 국회의장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中島一權, 나카지마 잇켄)은 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1939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 본과에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들어가, 1940년에 졸업(일본 육사 55기에 해당)을 한 뒤, 만주군 장교로 임관했다. 정일권은 이후 진급을 하여 만주군 헌병 상위(대위)가 되어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간도헌병대는 만주의 우리 독립군 부대와 대척점에 있던 일본군 군사조직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민주공화당 의장을 맡았으며, 유신헌법 통과 뒤에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9대, 10대 국회의원(국회의장)을 지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그가 국회의장을 하던 기간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노릇을 해 ‘통법부’니 ‘행정부의 시녀’니 하는 조롱을 받았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헌법기관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 국회의 얼굴을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봉사한 자가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 11시 대검찰청에 ‘임종헌 공소장’ 등에서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거래’ 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촉구 방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법농단인 국회의원 재판거래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이배 위원장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거래행위는 입법・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였으며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직권남용죄 등이 있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며 “양승태・임종헌 등 전직 사법수뇌부가 구속 기소된 이상 재판거래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종헌에 대한 기소 이후 검찰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최소한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상황 및 향후 수사계획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이 있다면 조속히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한국 강점’이란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제를,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가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국제법적’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도시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과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설훈 의원은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하고 남의 나라 백성을 총칼로 억압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온전히 아물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위안부 문제, 친일파 청산, 강제징용 배상 등 무거운 시대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무엇일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금융위기 불러왔다-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금융위기 불러왔다-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월 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297개 기업에 기업별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를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의결하였고 지난 1월 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한 불법과 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을 말씀하셨다.”며 “미국, 영국,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