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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된다
‘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의원들에게 친전 보내…“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의장, 의원들에게 친전 보내…“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장기파행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한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의장은 또 “촛불 민심의 제도화, 개혁입법은 제20대 국회의 책무”라면서 “그러나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결과 정생으로 불신만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여야 5당원내대표 회동에서도 “2월 임시 국회를 즉시 열어 민생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한 어조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다음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 전문이다입춘도 벌써 지나 봄기운이 곳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난 17일, 5박 8일간의 방미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현재 국회의 모습에 큰 우려를 갖고 있으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해 의원님의 협조를 간절히 청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국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 분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지난 1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2019년의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1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 종료됐습니다. 여야정 실무협의체도 거의 3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국회는 제자리 걸음,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를 말 할 자격을 스스로 잃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인 저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초조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과 광장의 촛불을 통해, 국회에 협치를 통한 개혁의 제도화를 명령했습니다. 제도적 완성은 개혁입법입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을 양산하는 대결과 정쟁으로 불신(不信)만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공정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 등 무수히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국회 주변에서는 3차례의 안타까운 분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절규일 뿐만 아니라 성난 민심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촛불 민심의 제도화, 개혁입법은 제20대 국회의 책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개혁을 비롯해 광장의 촛불민심이 명령했던 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멈춰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확정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의거 3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안도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를 통해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선진화법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위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미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효율적인 국회운영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국회개혁 법안들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분발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회의장 문희상 拜上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월 20일(수) 개관 67주년을 맞아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열린 국회도서관 구현을 위한 「미디어 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 인공지능 기반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 설치한 「미디어 월」은 국회전자도서관과 의회·법률정보회답 등 각종 통계 자료,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상호협력기관 실시간 현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날씨 등 생활 정보, 실시간 주요 뉴스, 아트 갤러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등 양질의 데이터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개념 의회지원서비스다. 「아르고스(Argos)」는 국회 내·외부 자료를 분석해 현안과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 데이터를 언급량 추이, 이슈 히스토리, 연관어 맵, 긍부정 감성어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이날부터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도서관 이용자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 ‘휴먼전문가 서평’, ‘열린 서평’ 중 101편을 엄선한 전문가 서평 모음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 도서전시회도 열린다. 개관기념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작년 한 해 동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시상이진행된다.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의원 방문 이용 부문 : 오제세, 정세균 의원▷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 곽상도, 김중로 의원▷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 김종회, 정양석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 백재현, 김도읍 의원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일방적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노동계와 지역사회 반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관련 토론을 벌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이정미․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사회로 전문가 발제와 노조담당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산업생태계 문제 및 대책’을 주제로 진행한다. 송덕용 회계사가 나설 두 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현대중공업 재벌특혜’를 다룬다. 토론에는 하태준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과 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허민영 경성대 교수, 이상우 두산엔진지회 지회장이 이번 인수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사회적 공론화나 노조와 지역사회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매각계획을 발표했다”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조선산업 미래, 독점폐해, 인력구조조정 등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기사 댓글 등을 모니터해보니 ‘명단’과 관련된 여러 의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사실관계 조차 혼동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극우들의 악의적인 반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세금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18 관련 업무 책임자들은 “광주에서 멋대로 정하고 다 해먹는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월 18일 오후 5시 현재 광주광역시나 보훈처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5.18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쉽게 소멸될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모자란 대로 다시 나선다. 이 글은 담당 부처나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개인 의견에 가깝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 범위를 ‘명단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댓글 등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진지한 반론도 대환영한다. 전문가, 책임자들이 나서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후속 글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문>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처럼 5.18 광주 현장에서 없었던 사람들도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나?<답> 있다.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예우법) 두 가지이다. 이 두 법은 법명(法名)은 물론 본문 어디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규정에서 지역적으로 ‘광주’와 전라남도로 한정하거나, 해당 기간을 1980년 5월 18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이 서울에 있었고, 5.18 이전에 체포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 등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서 ‘광주폭동’을 사주·교사한 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은 ‘대학자금지원 - 학생선동 – 대중규합 - 민중봉기- 정부전복- 과도정부수립’이라는 ‘큰 그림’에 5.18과 ‘내란음모’를 끼어넣고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18 광주와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후자가 전자를 지휘·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피소되었던 사람들 역시 5,18의 피해자이며 관련자이다.<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후에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등이 억지로 5.18과 연결시켜서 ‘관련자’가 된 것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5.18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사자들은 스스로 5.18 ‘관련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보상금 등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답> 그렇지 않다. 그런 지적은 ‘무죄’의 의미도 잘못 이해했고, 법에서 ‘주도자’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죄판결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관련자들은 5.18 주도자는 아님이 밝혀졌지만,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복역한 피해자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후유증은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을 수도 있는 현장보다는 덜 힘이 든다. 이해찬 대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본인도 5.18과 관련해서 야만적인 고문을 당했지만 광주 현장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분들보다는 덜 위험했음에도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한 복합적인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국가는 억울한 죄를 처벌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 5.18보상법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 16조 등에 민사소송법 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중 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놓았다.<문> 이해찬, 설훈, 최경환 의원 등이 무슨 큰 부상을 당했다고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나. 운동권 프리미엄을 누린 것은 아닌가?<답> 그 분들은 계엄령 하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안 나타날 경우에도 고문과 그 트라우마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육체적으로 큰 상이’(傷痍)를, 가족에게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법에서도 사망자, 부상자와는 별도로 ‘상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문> 5.18 고문 피해자, 사건 조작 희생자 등은 ‘피해자’일수는 있지만 주도를 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유공자’는 아니다. 이해찬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는 5.18 피해자이지 5.18 유공자는 아니다.<답> 이런 질문 역시 법체계를 오해해서 생기는 의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보상을 결정하는 ‘5.18보상법’과 5?18희생자 민주화 유공자 예우를 결정하는 ‘5.18예우법’로 이중화되어 있다. 두 법안은 역할이 다르다. 5.18보상법에는 5.18 유공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유공자’가 되려면 ‘5.18보상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는 ‘5.18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비단 5.18 관련만 ‘5·18민주유공자‘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 법률의 관련자 중에서 보훈처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모두 ‘유공자’로 명명한다. 그래서 보훈 예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유공자’ 개념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문> 5.18은 40여년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관련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답> 대상자가 늘고 있다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첫째, ‘5.18보상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신청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대상자 중에는 5.18 관련자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하다가 늦게 신청을 결정한 분도 있을 것이다. 민주화된 지 언제인데 무슨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여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호남’의 피해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후 청구하는 경우 때문이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신청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셋째, 과거 신청했다가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이 안 되었다가 국가기관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인정이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자의 명단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과거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아서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 80년 당시에는 심각해보지이 않았지만 폭행이나 사건 트라우마 등에 의해서 ‘상이’를 입은 것이 잠복해 있다가 후에 장애가 생기거나 당사자가 주변에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다.<문> 그런 사례를 감안해도 인원증가가 많다.<답>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들만이 알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명단을 발표하고서야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상무대 영창 구금 등의 사유로 신청했던 분들은 공식기록이 없다고 반려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엄격한 근거를 요구했던 반증이라고 하겠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원 증가한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문>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 기념공원 벽면 4296명, 보훈처 4407명(18년 8월), 광주광역시5807명(18년 12월) 등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가 있다. 차이가 나는 숫자에 무엇인가 고의로 숨겨진 것은 아닌가?<답> 오해다. 공원 측에 알아보았다. 이름이 새겨진 기념공원 벽면은 1999년에 준공되었고, 후에 한차례 더 공사를 해서 400명 정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1998년까지의 보상자 숫자는 4000여명 내외이고. 벽면에는 3900여명이 새겨진 것인데, 공사 발주 및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훈처와 광주광역시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의 통계는 ‘5.18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보훈처의 유공자 통계는 그 분들 중에서 ‘5.18예우법’에 따른 신청자를 심사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기준을 가지고 반려된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5.18 유공자 숫자는 5.18 보상자 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문> 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그 운영을 광주시에서 주도하는가? 보상을 위해서 광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광주시가 이 업무를 주도한다면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답> 그런 질문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다.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은 광주시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었고,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다른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까지 모두 타법들을 준용하였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5.18보상법’이 다른 유사 법령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아니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또 대상자의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거주자들이다. 만약 서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만 명의 시간 낭비와 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이고, 정반대로 광주에 중앙정부의 조직이 설치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특정 지역과 관련이 깊은 대형 사안들은 기초 또는 광역단체가 주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 처분’ 과정을 단지 광주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 처분을 불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문> 어쨌거나 자발적인 명단 공개를 해서 논란과 의심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답> 그런 요구는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일괄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이후 활동을 해서 유공자가 되고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일괄공개를 한 경우도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하였다. 둘째, 만약 법을 개정해서 5.18만 명단을 공개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진짜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요구이다. 그리고 설사 공개되어도 진단서가 조작되었거나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다.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생때를 부리는 것이다.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는지는 설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는 것이다.다섯째, 명단 중에서 유명 정치인 등이 무임승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다. 정치인에게는 심재철 자한당 의원을 제외하곤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떳떳한 경력이다. 만약 정치인이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간부로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가보다도 본인 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지를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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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8일(월)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가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조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 제시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12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설 전(2월 2일)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 사측의 산재은폐 정황이 제시됐다. 첫째, 포스코 사측은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하였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 한 결과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산재사망사고임이 이미 밝혀짐. 둘째, 함께 일하던 인턴사원의 경찰 진술이 3차례 번복한 점. 셋째, 산재발생지점이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에서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 된 점.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훼손되어 있었음. 넷째, 포스코 사측 내부 통신망에 올린 최초 사망속보에 포항노동지청감독관(최00)이 산업재해 흔적은 없다고 한 내용의 진위가 포스코 사측의 주장과 포항노동지청의 주장이 다름.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 시 포스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며, 119에 사고발생 1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 한 점, 유가족에게 부검을 말리고 조기에 장례절차를 시행할 할 것을 권함. 등 포스코 사측이 협착에 의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지병에 의한 사망사고로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을 제시했다.. 또한, 산재은폐에 대한 포스코 사측, 경찰, 노동지청에 요구사항과 국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첫째, 포스코는 이번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조작, 은폐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포스코 최정우회장은 고인과 유가족 및 국민들에게 산재은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완전한 배상 및 장례절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포항노동지청과 경찰은 포스코 사측 편들기 중단하고 초동수사 및 조사에 실패 한 정황을 밝힐 것과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하고 산업재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국회는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산재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포스코 사측, 경찰, 노동지청이 함께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음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1. 기자회견문] 포스코 산재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15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만든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선진 주임(53세)의 명복을 빌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2월 2일 17시43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상부(지상 약 35m)에서 발생한 고 김선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포스코는 신속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포스코의 사건 무마행위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포스코의 산재 은폐 조작 징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최초 고인의 죽음을 산재사고사가 아닌 지병에 의한 심정마비 돌연사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요구로 실시한 부검 결과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 과다출혈이 사인이 되는 산재사망사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인턴사원은 경찰 진술에서 세 차례나 번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 두 번째는 자기가 설비를 작동시켰다. 세 번째는 고인의 지시로 설비를 작동시켰고 설비에 의한 협착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산재사고의 경위를 가장 잘 알 수 있음에도 말 바꾸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 바꾸기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재사고 발생지점이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에서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되었습니다.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바지가 찢어져 훼손되어 있었음에도 회사는 지병에 의한 돌연사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고 지점을 임의로 지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넷째, 포스코 사측 내부 통신망에 올린 최초 사망속보에 포항노동지청감독관(최00)이 산업재해 흔적은 없다고 기재한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포스코와 포항지청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지청감독관은 현장조사 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포항지청감독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포항지청은 포스코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은 사고 직후 충격에 휩싸인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 경찰서로 빨리 와서 조사를 받고 조사서에 날인을 해야 장례를 치룰 수 있다며 진술을 종용하고 조사서에 서명할 것을 재촉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몸에 피멍이 있고, 바지가 찢어져 있고, 옷에 윤활유가 묻어 있는 변사체에 대해 서둘러 조사를 받고 날인한 후 시신을 인도해갈 것을 종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여섯째, 포스코는 사고 직후 비번인 동료에게 연락을 해 공장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고 그로 하여금 고인의 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번인 직원을 공장 안으로 불러들여 사고를 알리게 한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일곱째, 포스코는 사고 후 1시간이나 경과한 후에야 사외 119에 신고하여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모두 허비해버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1시간 사이에 무엇을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덟째, 포스코는 산재발생 시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반면, 장례식장을 찾은 회사 임원과 간부들은 유가족에게 부검을 하지 않도록 말리고 조기에 장례를 치룰 것을 종용하였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사 관계자들이 무엇 때문에 부검을 말리고 장례를 종용하였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협착에 의한 산재사망사고를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갈수록 의혹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에 요구합니다. 포스코는 산재사망사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밝혀내 처벌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완전한 배상 그리고 숭고한 장례절차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산재사망사고와 산재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포항노동지청과 경찰, 그리고 검찰에 요구합니다. 포스코 편들기를 중단하고 초동수사 및 조사에서 실패한 정황을 밝히고,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하고 산재사고 발생률이 높은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포스코 산재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포스코의 산재사망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포스코와 함께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 한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들은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일터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주어야 합니다. 국회는 포스코의 이번 산재은폐조작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2. 12.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구분 인원 (명) 총 연금수령액 (연, 억원)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만원) 상위 0.1% 4,764 2,478 433 상위 1.0% 47,649 21,082 369 10분위 476,494 125,568 220 9분위 476,494 43,089 75 8분위 476,494 28,312 50 7분위 476,494 21,731 38 6분위 476,494 17,856 31 5분위 476,494 14,975 26 4분위 476,494 12,623 22 3분위 476,494 10,414 18 2분위 476,494 8,273 14 1분위 476,495 5,713 10 전 체 4,764,941 288,553 50 <표-1> 연금수령액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 자료 : 국세청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 (1안), 102만원(2안), 92만원 (3안), 97만원 (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깍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