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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월)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 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조속한 구축을 위해 폐쇄 기간 중에도 계속 작업·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5단계’거리두기)에 따라, 국회도 이에 맞추어 국회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8.30~9.6) 중 국회 내 카페는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카페 내외의 좌석·휴게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직원 휴게실(의원회관·본관)과 실내 흡연장소 등 밀집 우려 공간에 대한 사용도 제한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등 회의 참석자·취재진은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국회 어린이집도 8월 30일(월) 새벽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내일부터 국회 기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방역 조치와 회의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주말 중 능동감시 대상자들의 선별검사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며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2주간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사용 중지, 방문증 발급 중단
[국회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2주간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사용 중지, 방문증 발급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였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이에 따라 국회는 8월 25일(화)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먼저, 8월 25일(화)부터 9월 6일(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국회 각 부서별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및 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2부제로 운영되던 청사 내 식당 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한다.박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특히, 박 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린다”고 강조하며, 의원실마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적극 취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를 활용했고, 종이에 찍는 인장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 역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 업무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 법안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백 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 태 의원이 민주평통에 확인한 결과,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천1백5십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고,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천6백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에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비 편성신청 내용에 대해 물었고,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보조라는 명분으로 신청한다면서,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법령에 의해 의장(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량·난이도 및 책임성을 고려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임기 간 본연의 생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상근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월정급여 및 역할에 따른 사례비 등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과다지급받고 있는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과 강연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수익을 공개해달라는 태영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의 외부활동 수익 내역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직책수행경비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처 및 증빙서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민주평통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받고 있는 현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북핵은 미국 탓’, ‘북한으로부터의 모욕과 수모는 미국탓’, ‘한미워킹그룹 해체해야한다’와 같은 잦은 돌출 발언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태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자문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민주평통은 자문기관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관변단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사무처가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직책수행경비를 편성신청한 내용에 대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했다.이에 ‘친일재산귀속법’은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제정한다. 또한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으며,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은닉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