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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 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 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 58.9일, 법무부가 36.1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 91.1일, 2017년에는 55.4일로 매년 답변서 지연제출 부처 상위권에 들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는 2019년 13.5일로 가장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4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 재결이 나와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최대 90일이내에는 행정심판절차가 마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에 2019년 평균 101.6일, 2018년 평균 91.1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은 평균적으로 답변서의 제출 자체가 행정심판의 법정 종결일이 지나서야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각 부처들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심판이 법정기한을 초과함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변서가 지연제출되고,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현행 행정심판법에 행정청이 답변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하였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답변서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기동민, 유동수, 이원택, 이형석, 이수진(비례), 김경만, 양정숙, 장철민, 김철민, 김두관, 윤미향, 이탄희, 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이송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490건, 2020년은 6월까지 283건이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은 각 사안에 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개별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은 자신의 사건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잘못 접수된 사건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여 준 것이다. 이송되는 사건은 제대로 접수된 사건에 비해 그 처리 기한이 더 길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이송으로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박 의원은 “복잡한 행정심판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 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휴식처였지만 악취로 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서부간선수로는 그간 지역현안으로 남았다. 유 의원이 확보한 9억 원으로 이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총 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질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조성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서 귤현동을 관통하는 서부천의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하상 준설공사가 실시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테마산책로, 문화마당 같은 휴게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교는 유 의원 주도로 인천시, 계양구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 의원은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는 활력이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우리 계양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계양구를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길은 총선공약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며“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 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17년 5월, 3271만원에서 ‵20년 7월, 4999만원으로 1728만원이 올랐다. 동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 → 4217만원) 상승했다. 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기간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 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것이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원 → 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 → 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 → 2174만원), 강동구 66%(1446만원 → 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했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다”며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데도 여당의원들은 대선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4대강 감사 때는 감사원에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며 “가뜩이나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비판하던 반헌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보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는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였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여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흔들고 감사원장을 찍어내는 행위는 헌법 위협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감사결과를 기다려라”며 “감사원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점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