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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권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시가 폭증]    서울 재산세 30%이상 오른 가구 14배 이상 증가
[공시가 폭증] 서울 재산세 30%이상 오른 가구 14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 큰 주목을 받았던‘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2,646곳에서 2020년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 마산 자유무역]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 마산 자유무역]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대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샌드박스와 결합한 제도적 대책을 통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한석 부원장((사)미래발전연구원, 창원대 겸임교수)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지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호 교수(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태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송백훈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만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최원도 상근부회장(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맡고 토론회의 좌장은 이학노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창원시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3조5천억원, 신규고용은 7,928명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마산 수정지구에 약 24만평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연구용역까지 수행했지만 지자체 간의 협의불발로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1 주제발표에 나설 최한석 부원장은 “2018년 말 기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생산액과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분에서 나머지 6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액의 2배 이상 (생산 1.04배, 수출 1.27배, 고용 1.4배)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며 “신규입지 수요조사에서도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 70%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전자 정밀 기기산업 분야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제2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이러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주제 발표를 할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대출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과 MDMA(‘엑스터시’) 등도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6년 30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81명, 2019년 173명, 2020년 6월 기준 21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 중 48명이 구속되었고 506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이 142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통영지방경찰청 102건, 평택지방경찰청 75건, 보령지방경찰청 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이 흔들리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마약검거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