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83건 ]
[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301개 중 69%에 해당하는 208개 단체는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 ‘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게 된 단체등록 해당부처의 관리감독도 부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통일부가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단체들 대다수는 1차 재지정 시한인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3년 11개월만에 지정이 취소되었다. 심지어는 지정 후 1년 3개월 만에 취소된 단체도 있었다. 양 의원은 “기부금지정단체는 책임성이 일반단체보다 중대하고 설립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신생 지정단체,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이행단체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를 멘토로 삼아 회계와 재정에 대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단체의 좋은 활동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별도의 소관부처의 지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의사면허 박탈] 강력범죄 의사 - 의료 행위를 막고, 면허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처럼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규제 대상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원칙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전문직 면허 규제는 물론, ‘단순 징계’까지 실명과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의 정보공개 조치와 비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룸에도 ‘의료인의 윤리 불감증’ 및 ‘환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 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임.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병욱, 권은희, 이종성, 김희국, 윤두현, 박대출, 김형동, 정희용, 구자근, 윤한홍, 송언석 의원등이 참여했다.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이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 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남과 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시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 할 시,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 여부 검토 등을 재량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위기를 지정 요건에 포함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지정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실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기업 및 업체 등의 세제 혜택,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