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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 K-방역이 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토론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총괄 역할을 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챙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하였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면축사 하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전망과 자금 수요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또한 스위스의 신속한 중소기업 대출사례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시스템과 비교하며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대출 절차, 기준 및 처리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속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는 6개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운영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을 제언했다. [사진=김경만 의원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저신용(B~CCC)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 부실 예방과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한 첫 번째 과제이므로 금번 3차 추경안에 이러한 자금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대학원생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온라인‧야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백혜련의원,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2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제자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유경남 서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박창원 서기관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대학교 학부 졸업생’ 위주의 입학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학전문대학교 제도가 우리사회의 기회의 공정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설훈 의원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설 의원이 발의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으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강제 저지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 줬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법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개인정보 유출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 지속된 병무청 관리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2019년도에는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13명으로 증가하고 기관의 수 또한 126개로 늘어났음이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61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기관의 수가 현실화되어야지만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