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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조속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타당성분석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4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9개월 만에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백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 괴리감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민법 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정상적인 가정 훈육에서 친권자의 아동 보호와 훈육을 입법 취지로 제시한 것이고 소수의 아동학대의 측면과 연결된 범죄적 성격의 조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권리의 확대로 인해 보호권자의 아동 훈육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일례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주장은 아동적 사고관에 의해 친권자를 소리지른다고 신고하고 공부를 강요시킨다고 신고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법 제도가 원안적 취지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매우 빈약한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교육에의 의지와 바른 지성을 갖게하기 위한 정당한 자녀 징계권의 근간을 없애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 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며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셨다” 고 말하고 “제주지역 최초 4연속 당선의 영예를 안겨준 지역 주민들께 거취를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로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또한 “우선 출마의 뜻을 내려놓으며 박수 받을 때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고 입장 표명의 의미를 규정한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인들에게 아름답게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고 전했다. 총선 이후 행보에 관련해 “국회에서만 제주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15명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했다. 이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으로 5년간 29명 자살해 순직자 15명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직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본의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의원실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살사고와 관련한 현상 분석 여부와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우본은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우본 직원 196명이 사망하였으며 , 연도별 사망인원을 보면, 2015년 35명, 2016년 38명, 2017년 39명, 2018년 44명, 2019년 4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사망인원 196명 중 65%에 해당되는 127명이 암, 심장마비, 뇌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이 주요사망원인이었고, 안전사고 35명, 자살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정본부 직원의 사망사고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순직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1.9배나 많다는 것은 우본의 조직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근 설명절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유성엽 의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등기로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 하였고, 발의한지 거의 2년여만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이다. 9일 국회를 통과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정세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0년 새해 첫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또한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 하였고,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호르무즈 파병]  이란 사태 파병,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
[호르무즈 파병] 이란 사태 파병,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어린이교통안전]  스쿨존 넘어서도 학교장 요청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교통안전] 스쿨존 넘어서도 학교장 요청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